유장태가 상소를 올려 송시열과 자신을 비난한 것으로 사직을 청하는 권상하의 상소문
호조 참의(戶曹參議) 권상하(權尙夏)가 상소하기를,
"지금 윤증(尹拯)을 존숭하는 사람들이 문득 송시열(宋時烈)을 추욕(醜辱)하고 있으니, 이는 사문(斯文)의 큰 변괴입니다. 양가(兩家)의 시비에 대해서는 백세 뒤에 반드시 정론(定論)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화정(和靖)100) 윤씨(尹氏)가 소명(召命)을 받고 구강(九江)에까지 왔다가, 진공보(陳公輔)가 정자(程子)를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는 사양하여 말하기를, ‘정자에게 공부한 사람이 신(臣)입니다. 살아서 섬긴 지 20년이고 또 20년이 지났으니, 물러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신도 송시열의 문하(門下)에 출입한 지 오래되어 의분(義分)의 깊이가 정문(程門)에 대한 윤씨(尹氏)보다 못지 않으니, 신이 이때에 물러가는 것은 사리에도 합당합니다. 또 듣건대 홍주(洪州) 사람 유장태(柳長台)의 상소가 위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무함이 신이 아비와 스승에게까지 언급되었는데, 신의 스승 송시열이 신의 아비를 비난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절대 근사(近似)한 바가 없습니다. 신의 스승이 신과 이 일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인심이 음사(陰邪)한 데에 통분하고, 세도가 위험(危險)한 데에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소문이 퍼진 데 대해 글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 유장태(柳長台)가 갑자기 그 내용을 소장(疏章)에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신(臣)이 외람되이 헛된 이름을 얻어 시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으로서, 욕이 아비와 스승에게 미치게 되었으니, 신의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상달되지 않은 상소를 가지고 무슨 혐의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대개 윤증(尹拯)의 무리가 권상하(權尙夏)를 모함하고자 하여 유언비어를 만들어, ‘송시열(宋時烈)이 사람에게 글을 보내어 권상하의 아비가 옥당(玉堂)에 선발되는 것을 저지시켰는데, 권상하는 그 원망을 숨기고 스승으로 모셨다.’ 하였는데, 호남(湖南) 사람 유장태(柳長台)가 윤증을 위해 변무(辨誣)한다고 일컬으면서 이 말을 거론하여 권상하를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후사(喉司)에서는 금령(禁令)이 있다는 것으로 정지시키고 아뢰지 않았는데, 권상하가 열어보고 이에 소장을 올려 송변(訟辨)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註 100]화정(和靖) : 윤돈(尹焞)의 사호(賜號).
○戶曹參議權尙夏上疏曰:
今之尊尹拯者, 輒醜辱宋時烈, 此斯文之大變也。 兩家是非, 百世之後, 必有定論, 而昔和靖 尹氏被召至九江, 聞陳公輔攻毁程子, 辭曰: "學程子者臣也。 生事之二十年, 今又二十年, 請就斥。" 今臣嘗出入時烈之門, 積有年所, 義分之深, 不減於尹氏之於程門, 臣於此時, 理合就斥。 且聞洪州人柳長台疏, 雖未上徹, 誣及臣父、師, 謂臣師宋時烈嘗詆毁臣父, 其實萬萬無近似。 臣師嘗與臣說此事, 未嘗不痛人心之陰邪, 怕世道之危險。 又嘗抵書, 布其所聞, 長台忽以此及於章疏。 實緣臣猥竊虛名, 以致惎媢溢世, 辱及父、師, 無非臣罪也。
上答以未徹之疏, 何足爲嫌? 蓋尹拯之徒, 欲誣尙夏, 飛語以爲: "宋時烈抵人書, 沮尙夏父格玉堂之選, 而尙夏匿怨而師之。" 湖人柳長台, 稱爲拯申辨, 至擧此言, 以詆尙夏。 以有禁令, 喉司寢不奏, 尙夏聞之, 乃上章訟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