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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2월 28일 갑인 1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이정직의 죄를 가리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어 해조의 당상을 벌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정직(李廷稷)이 좌죄(坐罪)된 것은 성명(成命)을 업신여기고, 후사(喉司)를 강박(强迫)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곧바로 조율(照律)하여 죄주어야 할 것인데, 해조(該曹)에서는 마치 죄수에게서 공초(供招)를 받고 추핵(推覈)하는 듯이 하였으니, 살피지 못한 것이 심하다. 해조의 당상(堂上)을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또 하교(下敎)하기를,

"방금 본 집의(執義) 정시한(丁時翰)의 소(疏)의 말 가운데에 취할 만한 것이 없지도 않다마는, 단지 일찍이 금령(禁令)이 있었는데 문득 무릅쓰고 아뢰었으니, 이것은 이미 지나쳤다. 민암(閔黯)이 죽은 것은 다만 진신(搢紳)을 함부로 죽인 일에 좌죄(坐罪)되었을 뿐이므로, 한중혁(韓重爀)의 일과 자연히 상관이 없는데, 이제 두 현신(賢臣)에 이르러서는, 내가 참으로 지난일을 뒤미쳐 뉘우치고 다시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여 공론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다시 이렇게 거리낌 없이 헐뜯고, 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은 오로지 병향(並享)하는 한 가지 일만 지적할 뿐 아니라 평생의 일을 들추어 논단(論斷)하였으니, 이것은 곧 이제까지 구무(構誣)해 온 수단이다. 일이 매우 옳지 않으니, 정시한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그 소를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그 소에 말하기를,

"논어(論語)에, ‘자(子)가 정치를 하는 데에 어찌 죽이는 형벌을 쓰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실정을 알아내었으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전하께서는 크게 처분하실 때마다 반드시 유찬(流竄)의 벌을 베풀며 조금도 슬퍼하시는 뜻이 없으니, 조종(祖宗) 이래로 죽이고 귀양보내는 일이 전하의 조정처럼 많은 때가 있었습니까? 주벌(誅罰)과 포장(褒奬)이 갑자기 변하고 선과 악이 자주 바뀌며, 출척(黜斥)과 탁용(擢用)에 떳떳함이 없고 현명(賢明)과 영사(佞邪)가 서로 변한다면, 죄범(罪犯)의 유무(有無)와 경중(輕重)에 어찌 일정한 벌이 있겠으며, 사람들이 누구인들 믿겠습니까? 오로지 이러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진용(進用)되는 시초에 이미 죽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를 품고, 오직 죄망(罪網)을 널리 펴서 자기와 뜻이 다른 자를 배척하여 내쫓아 지위를 튼튼하게 하며, 자신을 보전할 생각만 합니다. 전하께서는 또 위복(威福)을 허용하고 한결같이 그 뜻을 따르시고, 그 사분(私忿)을 풀어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게 하시므로, 일을 담당할 때에는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척받은 뒤에는 정상과 죄를 짐작하려는 뜻이 없으므로, 조정이 크게 어지러워져 모양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 나라의 일이 마지막에는 과연 어떠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년068) 처음에 곤성(坤聖)께서 사제(私第)에 나가 계실 때, 박태보(朴泰輔) 등이 감히 간쟁(諫諍)하다가 주륙(誅戮)되었는데, 이제 천심(天心)이 뉘우치고 깨달아 곤위(坤位)를 회복시켜 바로잡으셨으나, 그때에 신하들이 광구(匡救)하지 못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천둥 같은 위엄을 떨치고 마침내는 윤리를 무너뜨렸다는 죄를 돌리셨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몸에 돌이켜 남에게 책망을 덜하셨다면 어찌 용서하실 도리가 없었겠습니까? 희빈(禧嬪)을 강호(降號)한 것은 나라에 이존(二尊)이 없다는 의리에서 나왔으므로 사리와 형세가 진실로 그러하나, 6년 동안 국모(國母)로 임하던 존귀한 몸을 도로 빈어(嬪御)069) 로 삼은 것은, 예전에도 증거가 없고 오늘날에도 증거가 없으므로, 공봉(供奉)하고 대우하는 예(禮)에 있어서 의거할만한 전례를 강구하여 알맞게 돌아가도록 힘쓴다면, 무슨 존귀를 대등하게 할 혐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의 금령(禁令)을 만들어 그 일을 말하는 것을 꺼리니 나라의 체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갑술년070) 의 옥사(獄事)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죄다 석방하고, 안옥(按獄)한 신하들은 진신을 참살(斬殺)하였다는 것으로 죄목(罪目)을 삼아 죽이기도 하고 귀양보내기도 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도로 가두어 놓고 안치(按治)하니, 더러 이미 복법(伏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말미암아 말하면 안옥한 신하들에게 무슨 진신을 참살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명은 아직도 있으니, 신(臣)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은(銀)을 모아 뇌물을 쓴 무리가 불행하게도 사대부(士大夫)의 족속에서 나왔으므로,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모두 다 조정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사대부는 태연하여 놀라와하지 않으며, 당세의 유현(儒賢)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구핵(究覈)할 것을 차자(箚子) 가운데에 아뢰지 않으므로, 끝내 분명히 핵실(覈實)하여 시원히 바로잡는 일이 없으니, 전하께서 천고에 없던 치욕을 받으시게 하였고, 사대부가 암담(黯黮)에 자처(自處)하는 것을 달가와하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노포(魯褒)《전신론(錢神論)》을 지어 당로(當路)를 비평하였는데, 그때는 예의가 땅을 쓴 듯하여 마침내 오호(五胡)의 난(亂)을 가져왔으니, 오늘날의 일이 어찌 국가가 멸망하는 조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편당(偏黨)의 화(禍)와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계해년071) 개옥(改玉)한 이후로 차별하지 않고 지극히 공정하여 섞여 벼슬하였으나, 예론(禮論)이 일어난 이래로 경알(傾軋)072) 이 점점 극진하여지므로, 우리 전하께서 이 버릇을 매우 미워하여 차라리 한편을 오로지 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셨는데, 폐단을 막기에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파란을 돕는데로 돌아가 경쟁이 무상(無常)하고, 원극(怨隙)073) 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랏일을 맡은 대신(大臣)도 염려가 여기에 미치자, 먼저 붕당(朋黨)을 타파하는 교서(敎書)를 지어 바치고, 뒤에 용서하고 수습할 것을 상소하여 아뢰었으나, 끝내 법망을 늦추어 은택을 입히고 왕도(王道)를 넓혀서 탕평(蕩平)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알 수 없고 또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이(李珥)·성혼(成渾)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기를 청한 것은 인조(仁祖) 때에 비롯하였으나, 존숭(尊崇)하는 것이 이미 그 사실보다 지나쳤으므로, 배척하는 자는 또 반드시 흠을 들 출 것이니, 열성(列聖)께서 끝내 허가하지 않으신 데에는 반드시 그 뜻을 두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당초에 그 내치고 높이는 것을 상세히 강구하지 않고, 조정이 바뀌는 것과 한 가지로 보시어 사향(祀享)하는 법이 존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이·성혼은 본디 선조(宣祖) 때의 명신(名臣)이라 할 수 있으나, 이이가 이기(理氣)의 근원을 논한 것은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과 서로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입언(立言)·행사(行事)도 뜻을 공손히 하여 학문하는 기상이 매우 부족하며, 성혼은 뜻을 도탑게 하여 학문에 나아가고 이황의 설(說)을 삼가 지키려 하였지만, 견식(見識)이 못 미쳐서 분석(分析)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이에게 굽혔습니다. 아! 두 신하가 학업에 뜻한 것은 본디 천근(淺近)하지 않으니, 그 학문의 조예를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인데, 이제 존숭이 너무 지나쳐서 마땅히 있을 곳이 아닌 데에 승배(陞配)하였으니, 두 신하의 영(靈)이 아는 것이 있다면, 또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머뭇거리고 쉴 곳이 없을 것입니다. 송시열은 임금을 폄박(貶薄)한 죄로 다스린다면 마땅하지 않을 듯하나, 집요한 성질과 부정(不正)한 학문으로 나라의 의례를 마음대로 결단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를 배척하고, 편당의 화를 빚어서 인심과 세도(世道)가 크게 무너지게 한 것도 또한 송시열이 그 책망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여느 원우(院宇)에서 받드는 것도 인심에 만족되지 않는데, 이제 대현(大賢)에 종사(從祀)하여 함께 제사하니, 신은 이것이 무슨 거조(擧措)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전에 상소한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조목의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고 척속(戚屬)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네 번째 조목의 주살(誅殺)을 삼가고 편당을 없애야 한다는 것과, 여섯 번째 조목의 충간(忠諫)을 받아들이고 금령(禁令)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따위 말들은 가장 오늘날에 참고할 만하며, 국본(國本)을 길러야 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체념(體念)하여 억만 년 동안 한없는 경사를 터잡으셔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1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풍속-예속(禮俗)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68]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069]
    빈어(嬪御) : 후궁.
  • [註 070]
    갑술년 : 1694년 숙종 20년.
  • [註 071]
    계해년 : 1623 인조 원년.
  • [註 072]
    경알(傾軋) : 간책(奸策)을 부려 남을 오해함.
  • [註 073]
    원극(怨隙) : 원망하여 사이가 나빠짐.

○甲寅/御晝講。 上曰: "李廷稷所坐, 只在不有成命, 强逼喉司, 直宜照律科罪, 而該曹有若罪囚捧招推覈之爲,不察甚矣。 該曹堂上推考。" 又敎曰: "纔見執義丁時翰疏語, 不無可取, 但曾有禁令, 輒有冒陳, 此已過越。 閔黯之死, 只坐魚肉搢紳, 與重爀事, 自不相干, 今乃以重爀之還囚, 反以爲若無罪者然。 至如兩賢臣, 予實追悔旣往, 復享文廟, 公議已定, 而復此訾毁無憚, 且先正臣宋時烈, 不但專指竝享一事, 擧平生論斷, 便是向來構誣手段。 事甚不韙, 丁時翰罷職不敍。", 仍命還給其疏。 其疏曰:

《語》曰: "子爲政, 焉用殺?" 又曰: "如得其情, 哀矜而勿喜。" 今殿下每於大處分之際, 必施流竄, 少無惻怛之意, 祖宗以來, 誅竄之多, 有如殿下之朝者乎? 誅、褒乍變, 善、惡數易, 黜、擢無恒, 賢、侫互化, 則罪犯之有無輕重, 豈有一定之科, 而人孰信之哉? 惟其如是, 故諸臣方其進用之始, 已懷誅殛之慮, 惟以廣設罪網, 擠逐異己, 爲固位保身之計。 殿下又假借威福, 一徇其意, 使得逞其私忿, 快其所欲, 當局之時, 所請無不遂, 見斥之後, 無斟量情罪之意, 以致朝著大亂, 不成貌樣。 未知國事末梢, 果如何也? 己巳之初, 坤聖出就私第, 朴泰輔等, 以敢諫受戮, 今天心悔悟, 復正坤位。 其時諸臣之未能匡救, 直畏死耳。 初以雷霆之威, 震之, 終以斁倫之罪, 歸之, 若平心反躬, 薄責於人, 則豈無垂恕之道乎? 禧嬪降號, 出於國無二尊之義, 理勢固然, 而以六年母臨之尊, 還爲嬪御, 在古無證, 於今無據。 若於供奉待遇之禮, 講求可据之例, 務歸得中, 則有何匹尊之嫌, 而今乃作爲邦禁, 諱言其事, 未知國體何如也? 甲戌獄事, 一夜之間, 盡爲放釋, 按獄諸臣, 以魚肉搢紳爲罪, 或誅或竄, 而曾未幾何, 還囚按治, 或已伏法。 由是言之, 按獄諸臣, 有何魚肉搢紳之事, 而罪名尙在, 臣未知其所以也。 聚銀行賂之輩, 不幸出於士夫之族, 街談巷謠, 莫不汚穢朝廷, 而士夫恬不爲異, 至有負當世儒賢之名者, 亦以不必究覈, 陳達於箚中, 終無明覈快正之擧, 使殿下, 受千古所未有之羞辱, 士大夫甘自處於黯黮。 昔魯褒《錢神論》, 以譏當塗。 其時禮義掃地, 卒致五胡之亂。 今日之事, 豈不爲國家滅亡之兆乎? 至若偏黨之禍, 癸亥改玉以後, 一視至公, 參錯布列, 自禮論以來, 傾軋漸極。 我殿下深惡此習, 以爲無寧專用一邊, 非但不足以杜弊, 反爲推波助瀾之歸, 以致傾奪無常, 怨隙漸深。 當國大臣, 亦慮及此, 打破朋黨之敎, 製進於前, 開宥收拾之言, 疏陳於後, 而終未聞推解網之霈澤, 恢王道之蕩平, 此臣之所未解, 而又有慨然者。 李珥成渾從祀文廟之請, 始發於仁廟朝, 尊之也, 旣過其實, 斥之者, 又必抉摘瑕纇。 列聖終始不許, 必有其意所存, 而殿下初不詳究, 其黜其陞, 一視朝著之換易, 而祀享之典, 爲之不尊。 固可爲宣廟朝名臣, 而之論理氣源頭, 與先正臣李滉, 不翅相反, 立言、行事, 殊欠遜志學問之氣象, 則篤志向學, 欲謹守說, 而見識不逮, 莫能分析, 卒爲所屈。 噫! 兩臣志業, 固不淺近, 則其學術所造, 非不自知, 而今乃尊崇太過, 陞配非所, 使兩臣之靈有知, 亦必彷徨躑躅於冥冥之中, 而無所棲托矣。 宋時烈若律以貶薄君父之罪, 則似未稱停, 而以執拗之性, 不正之學, 擅斷邦禮, 排擯異己, 醞釀偏黨之禍, 使人心、世道大壞者, 亦恐時烈不得辭其責也。 尋常院宇之奉, 亦且不厭人心, 今乃與從祀大賢, 竝腏俎豆, 臣未知此何擧措也? 臣之前疏第二條嚴宮禁、杜戚屬, 第四條戒誅殺、祛偏黨, 第六條納忠諫、勿設禁令等語, 最可參考於今日, 至於養國本之說, 尤宜體念, 以基億萬年無疆之休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1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풍속-예속(禮俗)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