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재의 죄상을 논하고 남구만의 간언으로 사형을 감면하고 절도에 안치하다
처음에는 의금부에서 장희재(張希載)를 누차 심문하니, 장희재가 번번이 정신이 혼미하여 기억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함이완(咸以完)이 장차 고변(告變)하리라는 이야기를 민암(閔黯)에게 직접 듣고 이것을 내달(內達)한 바 있는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판정하기를,
"언서(諺書)는 이미 내가 직접 본 것이니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다. 민암·함이완과 은밀히 도모하고 비밀리 계획하여 은연중 시험해 보고 하루 이틀이 지나자 민암이 과연 입주(入奏)하였던 것이다. 아! 이미 국모(國母)를 모해(謀害)하려고 하였고, 또 군부(君父)를 기만하고 무옥(誣獄)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이 두 가지의 이미 드러난 죄를 가지고 형률을 적용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국모(國母)를 모해한 것은 바로 역적입니다. 본부(本府)에서 법규를 적용한다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청컨대 국청(鞫廳)으로 옮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희재의 두 가지 죄상이 참으로 막대하지만 그는 세자(世子)의 지친(至親)이니, 마땅히 참작해 처리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장희재의 죄는 이미 악역(惡逆)에 간여되어 언찰(諺札)을 유입(流入)시켰고, 또 그것을 주상(主上)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바로 법에 따라 처단하더라도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한(漢)나라의 박소(薄昭)177) 는 문제(文帝)의 외삼촌이었으며 또 대래(代來)178) 의 공로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그 죽음을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장희재는 그 친척(親戚)으로 말하면 가볍고 그 죄상으로 말하자면 무거우니, 설령 왕세자가 이미 장성하셨다 하더라도 분명히 스스로 ‘중대한 의리를 위해서는 골육(骨肉)의 사친(私親)을 끊겠다.’는 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세자가 아직 어리어 사리에 대한 분별이 있지 않고 외성(外姓)의 가까운 친척으로는 다만 장희재 한 사람 뿐이니, 이 때문에 전하께서 측은하고 애처롭게 여기시어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맹자(孟子)의 이른바 ‘어진 사람은 그 사랑하는 바로써 사랑하지 않는 바에 미친다.’고 한 것이 어찌 이런 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판정하기를,
"지금 바로 법에 따라 조처하기에는 진실로 애처로운 생각이 있다.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고 절도(絶島)에 안치시켜 엄하게 천극(栫棘)을 가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0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丁巳/初義禁府屢問張希載, 希載輒對以精神昏迷, 未能記憶, 而且曰, 咸以完將爲告變之說, 旣親聞於閔黯, 似以此有所內達也。" 上判曰: "諺書旣所親見, 不必更問, 而與黯、以完陰謀秘計, 隱然嘗試, 纔過一二日, 黯果入奏。 噫! 旣欲謀害國母, 又欲欺君父起誣獄, 其以此二罪之已著者, 照勘其律。" 禁府言: "謀害國母, 是逆也, 自本府照律, 有所不敢, 請移于鞫廳。" 上曰: "希載之二罪, 固莫大。 而第以世子至親, 宜有酌處, 其議于大臣。" 大臣南九萬言: "希載之罪, 旣干惡逆, 流入諺札, 又是上所親覽, 則非在下衆證之比, 直爲照斷, 似無不可。 且漢之薄昭, 文帝之舅, 又有代來之功, 而猶不貸其死。 今希載言其親則輕, 言其罪則重, 設令王世子年已長成, 必自有以義滅親之請矣。 但世子方在幼沖, 不能有所省知, 而外姓至親, 惟希載一人。 此殿下所以憫惻哀矜而有此下詢也。 孟子所謂: ‘仁者, 以其所愛’, 及其所不愛者’, 豈非若此等事耶?" 上判曰: "今遽置法, 誠有所矜念, 特命減死絶島安置, 嚴加栫棘。"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0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