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자기 상전을 시해한 죄인으로 포천(抱川)의 전석(全石)과 정읍(井邑)의 법현(法玄)이 처형되었다. 그 읍들을 혁파하고 포천 현감 김정근(金庭謹)과 정읍 현감 이중신(李重藎)을 파직하였다.
○壬寅/弑主罪人抱川 全石、井邑 法玄, 竝伏誅。 革其邑, 罷抱川縣監金庭謹, 井邑縣監李重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