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개수실록17권, 현종 8년 5월 20일 계해 1/1 기사 / 1667년 청 강희(康熙) 6년
간통한 궁녀 귀열을 참수하다
국역
궁녀 귀열(貴烈)이 복주되었다. 이에 앞서 귀열이 자전의 시녀로서 자기 형부인 서리(書吏) 이흥윤(李興允)과 몰래 간통하여 임신했는데, 일이 발각되자 상이 내옥(內獄)에 가두라고 명했다. 이때 이르러 옥중에서 아들을 낳고 나자 상이 형조에 회부하고는 법률을 적용하게 했다. 형조가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아뢰자, 상이 등급을 높여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해조가 법을 인용하여 간쟁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즉시 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정원도 역시, 법이 한번 잘못 시행되면 뒤폐단이 적지 않으니 해조가 조율하여 아뢴 대로 행하라고 청했는데, 상이 또 듣지 않아 드디어 참수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울러 형신을 받고 정배되었다. 흥윤은 도망했는데, 수색했으나 잡지 못했다.
원문
현종 8년 (1667) 5월 20일
현종개수실록17권, 현종 8년 5월 20일 계해 1/1 기사 / 1667년 청 강희(康熙) 6년
간통한 궁녀 귀열을 참수하다
국역
궁녀 귀열(貴烈)이 복주되었다. 이에 앞서 귀열이 자전의 시녀로서 자기 형부인 서리(書吏) 이흥윤(李興允)과 몰래 간통하여 임신했는데, 일이 발각되자 상이 내옥(內獄)에 가두라고 명했다. 이때 이르러 옥중에서 아들을 낳고 나자 상이 형조에 회부하고는 법률을 적용하게 했다. 형조가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아뢰자, 상이 등급을 높여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해조가 법을 인용하여 간쟁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즉시 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정원도 역시, 법이 한번 잘못 시행되면 뒤폐단이 적지 않으니 해조가 조율하여 아뢴 대로 행하라고 청했는데, 상이 또 듣지 않아 드디어 참수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울러 형신을 받고 정배되었다. 흥윤은 도망했는데, 수색했으나 잡지 못했다.
원문
원본
현종 8년 (1667)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