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9월 18일 임오 3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대군·왕자·공주·옹주에 대한 궁가 면세 결수를 정하다
궁가의 면세(免稅)에 있어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옹주(翁主)에 대한 결수(結數)를 이미 정하였는데, 인평 대군(麟坪大君) 집만은 종전대로 결수에 한정을 두지 말도록 특별히 명을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42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농업-양전(量田)
○宮家免稅, 大君、王子、公主、翁主, 已定〔結〕 數, 而上特命麟坪大君家, 則不限結數如舊。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42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