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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9월 18일 임오 3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대군·왕자·공주·옹주에 대한 궁가 면세 결수를 정하다

궁가의 면세(免稅)에 있어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옹주(翁主)에 대한 결수(結數)를 이미 정하였는데, 인평 대군(麟坪大君) 집만은 종전대로 결수에 한정을 두지 말도록 특별히 명을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42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농업-양전(量田)

○宮家免稅, 大君、王子、公主、翁主, 已定〔結〕 數, 而上特命麟坪大君家, 則不限結數如舊。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42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