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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8권, 현종 11년 12월 28일 신해 4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황해 은율현을 다시 두다

황해도은율현(殷栗縣)을 다시 두었다. 현이 혁폐되어 그 기한에 차지 않았으나 흉년에 진휼을 베푸는 데 장애가 많았으므로 백성들이 원하여 이 명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8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復設黃海道 殷栗縣。 縣之革廢, 未准其限, 而凶歲設賑, 事多妨礙, 因民願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8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