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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8권, 현종 11년 6월 1일 병술 4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이조가 남편을 죽인 월옥의 거주지인 안주의 명칭과 관리를 강등하도록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남편을 죽인 죄인 율옥(栗玉)이 당시 살았던 고을은 의당 호칭을 강등시키고 수령을 파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주(安州)는 본래 병사가 으레 겸임해 왔으므로 강등시켜 현(縣)을 삼을 수 없습니다. 공산(公山)의 전례대로 강등시켜 부사(府使)로 삼고, 판관 유성삼(柳星三)은 파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69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吏曹啓曰: "弑夫罪人栗玉時居官, 當降邑號罷守令。 而安州本兵使例兼, 不可降以爲縣。 依公山例, 降爲府使, 判官柳星三罷職宜矣。" 上曰可。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69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