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조가 아뢰기를,
"남편을 죽인 죄인 율옥(栗玉)이 당시 살았던 고을은 의당 호칭을 강등시키고 수령을 파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주(安州)는 본래 병사가 으레 겸임해 왔으므로 강등시켜 현(縣)을 삼을 수 없습니다. 공산(公山)의 전례대로 강등시켜 부사(府使)로 삼고, 판관 유성삼(柳星三)은 파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吏曹啓曰: "弑夫罪人栗玉時居官, 當降邑號罷守令。 而安州本兵使例兼, 不可降以爲縣。 依公山例, 降爲府使, 判官柳星三罷職宜矣。" 上曰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