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열람
부가열람
소개
실록마당
명ㆍ청실록
사이트맵
도움말
English
검색
조선왕조실록
통합(명/청실록)
자동완성 닫기
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왕대
권별
태조-철종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인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광해군중초본
광해군정초본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숙종실록
숙종보궐정오
경종실록
경종수정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헌종실록
철종실록
고종-순종
고종실록
순종실록
순종실록부록
자료열람
현종실록
현종 11년
현종 11년 2월
현종 11년 2월 13일
국역
원문
모두
기사ID
URL
오류신고
.
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2월 13일 신미 5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양사가 서필원에 대한 논핵을 정계하다
국역
원문
.
원본 보기
양사가
서필원
을 논핵하였으나 오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때에 와서 논핵을 그쳤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7장 B면
【국편영인본】 36책 66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兩司論劾
徐必遠
, 久不得請, 至是停啓。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7장 B면
【국편영인본】 36책 66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