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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2월 13일 신미 5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양사가 서필원에 대한 논핵을 정계하다

양사가 서필원을 논핵하였으나 오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때에 와서 논핵을 그쳤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6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兩司論劾徐必遠, 久不得請, 至是停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6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