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4권, 현종 9년 4월 13일 신사 2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궁가의 민전 절수, 중국 물품 사용 금지 규정을 다시 밝히다
여러 궁가(宮家)에서 민전을 침범하여 절수(折受)받는 폐단과 조신(朝臣)들이 장복(章服) 외에 입는 옷에 당물(唐物)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신명하였는데, 옥당의 상차를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77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의생활-예복(禮服)
○申禁諸宮家折受侵犯民田之弊及朝臣章服內衣用唐物者。 從玉堂箚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77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