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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8권, 현종 5년 2월 12일 을사 2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자기 어미를 죽인 조묵석 사건 등 강상의 변이 끊이지 않다

한강 부근에 사는 조묵석(趙墨石)이 자기 어미를 시해하였는데 삼성(三省)이 추국하여 자복을 받고 형을 집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화가 크게 무너지고 민간 풍속이 허물어져 강상(綱常)의 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양구(楊口)에서는 양녀인 옥기(玉只)가 간부(奸夫)와 짜고 자기 지아비와 자식을 죽여 부부의 윤기와 모자의 사랑이 끊겼으며, 은율(殷栗)에서는 사노(私奴)인 검충(檢忠)·유립(劉立)이 자기 상전을 찔러 죽여 노주(奴主)의 의리가 없어졌고, 파주(坡州)에서는 역시 사노인 충헌(忠獻)이 사족(士族)집 처녀를 납치하여 자기 며느리를 삼으려다가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강물에 빠뜨려 죽였으며, 원주(原州)에서도 사노 옥선(玉先)이 역시 사족집 여인을 납치하여 욕을 보였는데, 그들 모두는 승복을 하고 형 집행을 당했지만 식자들은 걱정이 대단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9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

    漢江趙墨石弑其母, 三省推鞫, 取服正刑。 時敎化大崩, 民俗壞敗, 綱常之變, 接迹而起。 楊口良女玉只與奸夫謀害其夫及子, 斁絶夫婦之倫、母子之恩。 殷栗私奴檢忠劉立刺殺其主, 以滅奴主之義。 坡州私奴忠獻, 刦掠士族處女, 欲作其婦, 恐事覺, 遂沈江以殺之。 原州私奴玉先亦掠士人家女子, 而汚辱之, 皆款服就刑, 識者深以爲憂。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9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