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7권, 현종 4년 10월 22일 병진 2/3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훈련 도감 도제조 원두표가 대장과 형조 색낭청의 공동 조사를 청하다
국역
훈련 도감 도제조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이쪽과 저쪽의 계사가 이처럼 다르다니 실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부상당한 사람과 허위 보고한 관리를 조사하여 처치하라고 분부를 내리셨습니다마는, 도감 혼자 조사해서 아뢰면 형조에서 역시 말이 있을 것이 분명하니, 대장(大將)과 해조 색낭청으로 하여금 검사하여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승지 이태연(李泰淵)이 아뢰기를,
"이 일은 양조(兩造)157) 를 대질 신문해야 하는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도감이나 형조가 모두 편계(偏係)하는 혐의가 있으니, 법부(法府)로 이송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시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 [註 157] 양조(兩造) : 원고와 피고.
원문
○訓鍊都監都提調元斗杓啓曰: "彼此啓辭, 若是不同, 實未曉其意。 今有被傷人瞞告吏, 看檢査處之敎, 而都監獨査以啓, 則刑曹亦必有辭, 令大將與該曹色郞, 査檢稟處何如?" 上允。 承旨李泰淵啓曰: "此事有同兩造對辨, 都監與刑曹, 俱有偏係之嫌, 宜移送法府, 公正査治。" 上曰可。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현종 4년 (1663) 10월 22일
현종실록7권, 현종 4년 10월 22일 병진 2/3 기사 /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훈련 도감 도제조 원두표가 대장과 형조 색낭청의 공동 조사를 청하다
국역
훈련 도감 도제조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이쪽과 저쪽의 계사가 이처럼 다르다니 실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부상당한 사람과 허위 보고한 관리를 조사하여 처치하라고 분부를 내리셨습니다마는, 도감 혼자 조사해서 아뢰면 형조에서 역시 말이 있을 것이 분명하니, 대장(大將)과 해조 색낭청으로 하여금 검사하여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승지 이태연(李泰淵)이 아뢰기를,
"이 일은 양조(兩造)157) 를 대질 신문해야 하는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도감이나 형조가 모두 편계(偏係)하는 혐의가 있으니, 법부(法府)로 이송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시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 [註 157] 양조(兩造) : 원고와 피고.
원문
○訓鍊都監都提調元斗杓啓曰: "彼此啓辭, 若是不同, 實未曉其意。 今有被傷人瞞告吏, 看檢査處之敎, 而都監獨査以啓, 則刑曹亦必有辭, 令大將與該曹色郞, 査檢稟處何如?" 上允。 承旨李泰淵啓曰: "此事有同兩造對辨, 都監與刑曹, 俱有偏係之嫌, 宜移送法府, 公正査治。" 上曰可。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풍속-연회(宴會)
원본
현종 4년 (1663)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