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1권, 현종 즉위년 6월 2일 신묘 1/10 기사 / 1659년 청 순치(順治) 16년
처음으로 개정하고 이응시·송준길·이정기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국역
상이 처음으로 개정(開政)하였다. 김우명(金佑明)을 청풍 부원군으로 삼았는데 왕비의 아버지이고, 송씨(宋氏)를 덕은 부부인으로 삼았는데 왕비의 어머니이며, 청풍군(淸風郡)을 부(府)로 승격하였는데 왕비의 성향(姓鄕)이었다. 이응시를 도승지로, 송준길을 대사헌으로, 이정기를 대사간으로, 성이성(成以性)을 사간으로, 목내선(目來善)을 헌납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정언으로, 정만화(鄭萬和)를 부응교로, 민유중(閔維重)을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1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현종 즉위년 (1659) 6월 2일
- 처음으로 개정하고 이응시·송준길·이정기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신가귀의 전공을 생각하여 교로 처결할 것을 명하다
- 평안 감사 김여옥이 삭주부의 재이에 대해서 치계하다
- 역관 홍희남이 대마도에서 돌아와 사정을 아뢰다
- 경성 판관 홍여하의 상소문
- 기근이 들어 상평청이 3월부터 죽을 쑤어 기민을 먹이다가 6월에 와서야 정지하다
- 황준구 등이 최복의 사용 방법에 관해 아뢰니 예조에 명하여 다시 논의하게 하다
- 사헌부가 서원 현감 성초객을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탄핵하다
- 사간원이 정채화의 파직을 논하였으나 추고만 할 것을 명하다
- 집의 이유태가 상소하여 귀향을 청하자 더 머물러 있도록 유시를 내리다
현종실록1권, 현종 즉위년 6월 2일 신묘 1/10 기사 / 1659년 청 순치(順治) 16년
처음으로 개정하고 이응시·송준길·이정기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국역
상이 처음으로 개정(開政)하였다. 김우명(金佑明)을 청풍 부원군으로 삼았는데 왕비의 아버지이고, 송씨(宋氏)를 덕은 부부인으로 삼았는데 왕비의 어머니이며, 청풍군(淸風郡)을 부(府)로 승격하였는데 왕비의 성향(姓鄕)이었다. 이응시를 도승지로, 송준길을 대사헌으로, 이정기를 대사간으로, 성이성(成以性)을 사간으로, 목내선(目來善)을 헌납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정언으로, 정만화(鄭萬和)를 부응교로, 민유중(閔維重)을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1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원본
현종 즉위년 (1659) 6월 2일
- 처음으로 개정하고 이응시·송준길·이정기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신가귀의 전공을 생각하여 교로 처결할 것을 명하다
- 평안 감사 김여옥이 삭주부의 재이에 대해서 치계하다
- 역관 홍희남이 대마도에서 돌아와 사정을 아뢰다
- 경성 판관 홍여하의 상소문
- 기근이 들어 상평청이 3월부터 죽을 쑤어 기민을 먹이다가 6월에 와서야 정지하다
- 황준구 등이 최복의 사용 방법에 관해 아뢰니 예조에 명하여 다시 논의하게 하다
- 사헌부가 서원 현감 성초객을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탄핵하다
- 사간원이 정채화의 파직을 논하였으나 추고만 할 것을 명하다
- 집의 이유태가 상소하여 귀향을 청하자 더 머물러 있도록 유시를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