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효종실록11권, 효종 4년 11월 25일 정사 2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장흥 김납의 종 병생이 주인을 죽여서 안율하여 죽이고 읍호를 낮추다

장흥(長興) 사람 김납(金鑞)의 종 병생(丙生)이 주인을 죽였으나 현감 신응망(辛應望)이 숨기고 곧 신보하지 않았는데 도신(道臣)이 사실에 의거하여 아뢰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병생을 안율(按律)하여 죽이고 이어 그 읍호를 낮추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5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長興金鑞丙生弑其主, 而縣監辛應望, 諱不卽報, 道臣據實以聞, 命先罷後推。 遂按誅丙生, 仍降其邑號。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5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