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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0월 18일 임술 3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여종이 주인을 살해한 일이 있자 추국하여 주살하다

평안도 가산(嘉山) 사람 서양수(徐良守)의 여종 고음생(古音生)이 그의 남편과 함께 양수를 살해하였다. 도신(道臣)이 아뢰니 경차관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금부에 잡아오자 삼성 추국(三省推鞫)하라고 명하였다. 고음생이 이내 승복하여 주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平安道 嘉山徐良守之婢古音生, 與其夫殺良守。 道臣以聞, 遣敬差官, 按覈拿致于禁府, 命三省鞫之, 古音生乃服, 遂誅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51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