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8월 2일 정미 1번째기사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종친부·의빈부 낭청을 파직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왕대비(王大妃)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일은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예인가. 그런데 듣기로는 외명부(外命婦) 및 모든 옹주(翁主)와 왕자 부인 거의 모두가 병을 핑계하고 장차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하니 자못 진하(陳賀)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인정과 예절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해괴한 일이다. 이는 필시 해당 아문(衙門)의 관원이 그 즉시 알리지 않은 소치이니, 종친부(宗親府)·의빈부(儀賓府)의 낭청을 모두 파직하여 나라의 기강을 엄격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丁未/上下敎曰: "上尊號于王大妃, 是何等慶禮, 而聞, 外命婦、諸翁主、王子夫人, 幾盡稱病, 將不進參, 殊無陳賀之意。 揆以情禮, 豈容如是? 事涉駭異。 此必該衙門之官, 不卽分付之致, 宗親府、儀賓府郞廳, 竝罷職, 以肅國綱。"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