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6권, 효종 2년 4월 18일 갑자 5/6 기사 /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노윤달 사건을 경솔히 논간한 대간에게 죄를 주라고 이르다
국역
상이 하교하기를,
"대간은 아무리 풍문으로도 일을 아뢸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 하고 있는 일을 없다고 한다면 진위가 서로 섞이고 시비가 엇갈려 신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이목을 장차 어찌 믿겠는가. 대각(臺閣)의 수치와 모욕이 이보다 심한 일은 없으며 뒤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노윤달(盧潤達)의 일에 대해 발론을 주장한 사람을 파직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경솔히 논계한 것은 그 잘못이 없지 않은데, 상께서 책망하시고 뒤폐단을 염려하셨으니, 성상께서 지니신 뜻이 실로 범연하지는 않으나 파직의 벌을 가하는 것은 이 또한 성상께서 대간을 우대하는 뜻이 아닌 것으로 혹 언로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근밀지신(近密之臣)048) 이 이와 같이 논계하니, 어찌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겁게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지평 허열(許悅)이, 전남 수사(全南水使) 민인량(閔寅亮)이 술에 취해 전 만호(萬戶) 노윤달을 때려 죽인 죄를 논계하였는데, 나중에 인량이 하옥되어 윤달은 살아 있다고 공초하므로 상이 잡아올 것을 명하니, 윤달이 과연 죽지 않았으므로 이 분부가 내린 것이다.
- [註 048] 근밀지신(近密之臣) : 승정원의 관원.
효종실록6권, 효종 2년 4월 18일 갑자 5/6 기사 /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노윤달 사건을 경솔히 논간한 대간에게 죄를 주라고 이르다
국역
상이 하교하기를,
"대간은 아무리 풍문으로도 일을 아뢸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 하고 있는 일을 없다고 한다면 진위가 서로 섞이고 시비가 엇갈려 신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이목을 장차 어찌 믿겠는가. 대각(臺閣)의 수치와 모욕이 이보다 심한 일은 없으며 뒤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노윤달(盧潤達)의 일에 대해 발론을 주장한 사람을 파직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경솔히 논계한 것은 그 잘못이 없지 않은데, 상께서 책망하시고 뒤폐단을 염려하셨으니, 성상께서 지니신 뜻이 실로 범연하지는 않으나 파직의 벌을 가하는 것은 이 또한 성상께서 대간을 우대하는 뜻이 아닌 것으로 혹 언로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근밀지신(近密之臣)048) 이 이와 같이 논계하니, 어찌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겁게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지평 허열(許悅)이, 전남 수사(全南水使) 민인량(閔寅亮)이 술에 취해 전 만호(萬戶) 노윤달을 때려 죽인 죄를 논계하였는데, 나중에 인량이 하옥되어 윤달은 살아 있다고 공초하므로 상이 잡아올 것을 명하니, 윤달이 과연 죽지 않았으므로 이 분부가 내린 것이다.
- [註 048] 근밀지신(近密之臣) : 승정원의 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