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8월 2일 신사 3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병으로 죽은 세자의 장녀를 염장하도록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세자의 장녀(長女)가 병으로 죽었으니, 해사로 하여금 군주(群主)의 예에 따라 염장(斂葬)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군주 염장하는 예(禮)를 근거할 만한 전례가 전혀 없으니, 치상(治喪)에 관한 모든 일을 《대전(大典)》에 기재된 정2품 관원 치상의 예에 따라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3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上下敎于政院曰: "世子長女病死, 令該司, 依郡主例斂葬。" 禮曹啓曰: "郡主斂葬之禮, 絶無可據前例, 治喪諸事, 當依《大典》正二品之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3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