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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1월 13일 계축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홍서봉의 건의로 정명수와 용골대·마부대에게 은을 주게 하다

홍서봉·최명길·윤휘(尹暉)가 청대하였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호역(胡譯) 이신검(李信儉)이 와서 말하기를 ‘일찍이 정묘년에 유해(劉海)에게 기만책을 써서 그 덕분에 강화하였다. 지금도 정명수(鄭命壽)에게 뇌물을 주면 강화하는 일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도 이런 계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모름지기 비밀리에 주고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은(銀) 1천 냥(兩)을 정명수에게 주고 용골대마부대(馬夫大)에게도 각각 3천 냥씩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5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무역(貿易)

    ○癸丑/洪瑞鳳崔鳴吉尹暉請對。 瑞鳳曰: "李信儉來言: ‘曾在丁卯, 行詐於劉海, 賴以媾和。 今亦賂遺鄭命壽, 則和事似有庶幾之望’ 云矣。" 上曰: "古者亦有已行之者矣。 必須密給, 毋令泄也。" 乃以銀一千兩, 贈鄭命壽, , 亦各贈三千兩。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5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