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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12월 28일 무술 5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민진익이 제도에 명을 전한 뒤 돌아오자 포상하다

이때 내외가 통하지 않자 선전관 민진익(閔震益)이 성밖으로 탈출하여 제도의 군중(軍中)에 명을 전하겠다고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진익이 바로 밤에 송책(松柵)을 뛰어넘어 나가 제도에 명을 전한 뒤 그 장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상이 입은 옷을 벗어서 하사하고 실직(實職)에 초배(超拜)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時, 內外不通。 宣傳官閔震益, 請挺身出外, 傳命於諸道軍中, 上許之。 震益乃夜跳松柵, 傳命於諸道, 受其狀啓而還。 上解衣而賜之, 仍命超拜實職。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