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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12월 27일 정유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이기남이 소와 술을 가지고 갔으나 노장이 받지 않다

이날 소와 술을 노영(虜營)에 보내려 하는데 대신이 들어와 청하기를,

"재신(宰臣)을 보내었다가 구류되면 도리어 나라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니, 이기남(李箕男)을 시켜 보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대사간 김반(金槃)과 승지 최연(崔葕)은 사람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고, 교리 윤집(尹集)은 상소하여 논의를 주도한 자를 목베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고, 이기남으로 하여금 소 두 마리, 돼지 세 마리, 술 열 병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노장(虜將)이 받지 않으며 말하기를,

"황천(皇天)이 우리에게 동방을 주셨으니, 팔도의 주육(酒肉) 등 모든 물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국왕이 현재 석혈(石穴)에 처해 있고 내외가 통하지 않아서, 종신(從臣) 이하가 모두 굶주릴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모르겠다. 너는 가지고 가서 굶주린 신민에게 나누어 주라."

하고, 또 말하기를,

"원병이 어느 곳에 도착했기에 우리가 3천 군사로 모조리 죽였고, 또 다른 곳에서 2천 병사를 보내 모두 죽였다. 황제가 이미 나온 것을 너희 나라는 듣지 못하였는가?"

하니, 기남이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是日, 將送牛酒於虜營, 大臣入請曰: "若送宰臣而被拘, 則反有損於國體。 令李箕男往遺之如何?" 上從之。 大司諫金槃、承旨崔葕, 請勿遣人。 校理尹集上疏, 請斬主議者, 上皆不從, 使李箕男持牛二、猪三、酒十甁, 往遺之, 虜將不受曰: "皇天畀我以東方, 八道酒肉等凡物, 唯我所欲。 國王方處石穴, 內外不通, 從臣以下, 無不飢餒, 未知此物, 何處得來? 汝其持去, 以給飢餒之臣民。" 且曰: "援兵來到某地, 吾以三千兵鏖之。 又於某地, 以二千兵鏖之。 皇帝旣已出來, 爾國不得聞之耶?" 箕男不能措一辭而歸。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