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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12월 24일 갑오 4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출전한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다

군사 4백여 명을 보내어 출전하게 하였는데, 출발에 앞서 상이 몸소 나아가 호궤하였다. 어떤 병졸이 대열을 벗어나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비단옷 입은 사람을 장수로 정하면 자기는 성밑에 앉아 있으면서 고군(孤軍)만 나가 싸우게 하니, 대오 중의 사람을 장수로 정하여 출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희 대장에게 말해라."

하였다. 싸움이 끝난 뒤에 어영청이 아뢰기를,

"오늘 출전하여 적을 죽인 수가 그들의 말대로 계산하면 1백 명이 넘습니다. 과장된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나, 방패(防牌) 아래에 둔친 적이 얼마 남지 않았고 흐른 피가 땅에 가득합니다. 전장에서 얻은 것은 호전(胡箭) 1백 4개, 호궁(胡弓) 4개, 검 1자루, 궁대(弓帒) 1부, 갑주(甲胄) 1부, 양구(羊裘) 1벌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0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군사-휼병(恤兵) / 외교-야(野)

    ○發兵四百人出戰, 將出, 上親臨犒饋。 有一卒, 離次伏地曰: "錦衣紬衣之人定將, 則身坐城底, 獨使孤軍進戰, 請以隊伍中人, 定將出戰。" 上曰: "言于爾大將。" 旣戰, 御營廳啓曰: "今日出戰, 殺賊之數, 以渠輩之言計之, 已過百人。 誇張之說, 雖不可准信, 防牌下所屯之賊, 餘存不多, 血流滿地, 而戰場所得箭一百四箇、弓四張、劍一柄、弓帒一部、甲冑一部、羊裘一領矣。"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0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군사-휼병(恤兵)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