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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12월 19일 기축 5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적병의 진격을 격퇴하다. 성을 순시하다

적병이 진격하여 남성(南城)에 육박했는데, 아군이 화포로 공격하여 물리쳤다. 상이 성을 순시하며 장사를 위로하고, 이어 전사한 장졸에게 휼전(恤典)을 베풀 것과 그 자손을 녹용(錄用)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賊兵進逼南城, 我軍以火砲, 擊却之。 上巡城, 慰諭將士, 仍命垂恤將卒之戰死者, 且令錄用其子孫。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