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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2권, 인조 8년 1월 7일 정해 2/3 기사 /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난적에 관한 교서를 중외에 반포하다

국역

교서(敎書)를 중외에 반포하였다.

"왕은 말하노라, 천지에 음험한 요기(妖氣)가 서려 혹 흉악한 무리가 나라에서 준동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종묘의 영험함을 인하여 역적의 괴수를 고가(藁街)에서 처형하였다. 응당 법대로 이미 모두 형벌을 시행한 이상 중외에 크게 알리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아, 난적(亂賊)이 어느 시대고 없었겠는가마는 패역(悖逆)하기로는 이들 무리가 가장 흉포하였다. 그리하여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고 이 땅에서 같이 살도록 덕을 베풀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의 모의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을 쏘려는 음모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양계현(梁繼賢)과 결탁하고 심복으로 삼아 격문을 은밀히 내통시켰고 한윤(韓潤)을 길 안내자로 결속시켜 장차 요충을 차지하려 하였다. 또 요동(遼東)을 평정할 날짜를 못박았다고 일컫고는 허락한 이웃을 끌어들여 함께 침략하려 하였다. 이미 망극하게 참언한 이상 어찌 일벌백계의 응징을 내리지 않겠는가. 귀신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끝내는 같은 패거리가 고발을 하였다. 음모와 비밀스런 계략들을 이미 형틀 아래 모두 자백하여 난리를 주모한 자의 목과 요망한 자의 허리가 도끼날 아래 잘렸다. 이 일은 고달픈 백성이 잠깐 소요을 일으킨 종류가 아니요 그야말로 국가의 안위가 매인 것이었다. 이에 이미 지난 12월 30일에 역적의 괴수 양경홍(梁景鴻) 등이 역모를 꾸미다 복주(伏誅)된 사실을 갖추어 종묘에 고하였기에 백성들에게 널리 고해서 모두 알도록 하는 바이다. 아, 임금에게 무례한 짓을 한 것만 보아도 여론은 절치부심하며 필시 울분에 찰 것이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야 어찌 이런 일을 좋아서 하는 것이겠는가. 그들의 집을 웅덩이로 만들 정도로 나라의 법이 실로 엄하기 때문이다."

원문

○頒敎中外。

王若曰, 天地有陰沴之鍾, 或梟獍孽芽於邦域; 宗祊屬靈長之會, 乃鯨鯢磔戮於藁街。 常刑旣盡於彝章, 誕告可已於中外? 噫! 亂賊, 何代不有, 而悖逆, 此類最兇。 處五流、五宅之鄕, 罔念竝生之德; 非一朝一夕之故, 久稔射天之謀。 締繼賢爲腹心, 密通檄書; 約韓潤以嚮導, 將據要衝。 又稱平之剋期, 欲致誕隣之胥伐。 旣是讒言罔極, 寧不狄膺且懲? 將謂鬼神之莫窺, 竟爲徒黨之所發。 陰謀、秘計, 已盡輸於榜笞; 亂領、妖腰, 尋卽就於斧鑕。 事異潢池之盜弄, 實係國步之安危。 已於去十二月三十日, 將賊魁梁景鴻等謀逆伏誅之狀, 誕告于宗廟, 訖播告臣民, 使咸知之。 於戲! 見無禮於君, 輿憤必切於食肉; 予何快於是? 邦憲寔嚴於瀦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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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2권, 인조 8년 1월 7일 정해 2/3 기사 /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난적에 관한 교서를 중외에 반포하다

국역

교서(敎書)를 중외에 반포하였다.

"왕은 말하노라, 천지에 음험한 요기(妖氣)가 서려 혹 흉악한 무리가 나라에서 준동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종묘의 영험함을 인하여 역적의 괴수를 고가(藁街)에서 처형하였다. 응당 법대로 이미 모두 형벌을 시행한 이상 중외에 크게 알리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아, 난적(亂賊)이 어느 시대고 없었겠는가마는 패역(悖逆)하기로는 이들 무리가 가장 흉포하였다. 그리하여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고 이 땅에서 같이 살도록 덕을 베풀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의 모의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을 쏘려는 음모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양계현(梁繼賢)과 결탁하고 심복으로 삼아 격문을 은밀히 내통시켰고 한윤(韓潤)을 길 안내자로 결속시켜 장차 요충을 차지하려 하였다. 또 요동(遼東)을 평정할 날짜를 못박았다고 일컫고는 허락한 이웃을 끌어들여 함께 침략하려 하였다. 이미 망극하게 참언한 이상 어찌 일벌백계의 응징을 내리지 않겠는가. 귀신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끝내는 같은 패거리가 고발을 하였다. 음모와 비밀스런 계략들을 이미 형틀 아래 모두 자백하여 난리를 주모한 자의 목과 요망한 자의 허리가 도끼날 아래 잘렸다. 이 일은 고달픈 백성이 잠깐 소요을 일으킨 종류가 아니요 그야말로 국가의 안위가 매인 것이었다. 이에 이미 지난 12월 30일에 역적의 괴수 양경홍(梁景鴻) 등이 역모를 꾸미다 복주(伏誅)된 사실을 갖추어 종묘에 고하였기에 백성들에게 널리 고해서 모두 알도록 하는 바이다. 아, 임금에게 무례한 짓을 한 것만 보아도 여론은 절치부심하며 필시 울분에 찰 것이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야 어찌 이런 일을 좋아서 하는 것이겠는가. 그들의 집을 웅덩이로 만들 정도로 나라의 법이 실로 엄하기 때문이다."

원문

○頒敎中外。

王若曰, 天地有陰沴之鍾, 或梟獍孽芽於邦域; 宗祊屬靈長之會, 乃鯨鯢磔戮於藁街。 常刑旣盡於彝章, 誕告可已於中外? 噫! 亂賊, 何代不有, 而悖逆, 此類最兇。 處五流、五宅之鄕, 罔念竝生之德; 非一朝一夕之故, 久稔射天之謀。 締繼賢爲腹心, 密通檄書; 約韓潤以嚮導, 將據要衝。 又稱平之剋期, 欲致誕隣之胥伐。 旣是讒言罔極, 寧不狄膺且懲? 將謂鬼神之莫窺, 竟爲徒黨之所發。 陰謀、秘計, 已盡輸於榜笞; 亂領、妖腰, 尋卽就於斧鑕。 事異潢池之盜弄, 實係國步之安危。 已於去十二月三十日, 將賊魁梁景鴻等謀逆伏誅之狀, 誕告于宗廟, 訖播告臣民, 使咸知之。 於戲! 見無禮於君, 輿憤必切於食肉; 予何快於是? 邦憲寔嚴於瀦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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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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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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