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6권, 인조 5년 7월 27일 신묘 1/3 기사 /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강홍립의 졸기
국역
강홍립(姜弘立)이 병사하였다. 상이 그의 관작을 회복시키도록 명하고, 또 해조로 하여금 상사에 수요되는 물품을 제급하게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건대 강홍립은 사직에 제사를 올린 뒤 명을 받고 국경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오랑캐에게 항복하였는가 하면 적을 이끌고 나라를 침범하여 임금이 되려는 뜻을 가졌으니 죄가 역적 예(豫)보다 지나치고 악이 역적 윤(潤)보다 심하여 실로 천하의 난적(亂賊) 중에 심한 자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법이 없고 정론이 행해지지 않아 주벌이 가해지지 않은 채 제 집에서 죽었으니 신명과 사람의 통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상사에 부의(賻儀)까지 한다면 어떻게 신하들에게 충성을 권장하고 천하의 악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감히 분부를 받들 수 없으므로 죄를 무릅쓰고 진달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하라. 그리고 적을 이끌었다는 설은 강홍립의 본의가 아닌 것 같다."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원익, 해창군 윤방, 좌의정 오윤겸 등이 아뢰기를,
"성명(聖明)께서 강홍립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그의 상사에 부의까지 하시려는 것이 반드시 먼 데 사람을 회유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성을 지키며 절의에 죽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전이 있었는데, 강홍립에게도 한결같이 시행한다면 자목 국가에 권장하고 징계하는 뜻이 없고 대중의 심정을 크게 거스를 듯싶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辛卯/姜弘立病死。 上命復其官爵, 且令該曹題給喪需。 政院啓曰: "臣等竊念, 弘立受脤出境, 甘心降虜, 引賊犯國, 意在非望, 罪浮逆豫; 惡甚賊潤, 實天下亂賊之甚者也。 國家無法, 正論不行, 王誅未加, 徑斃牖下, 神人之憤, 至此極矣。 今若復爵賻喪, 則何以勸人臣之忠, 而懲天下之惡乎? 臣等不敢承敎, 冒昧仰達。" 答曰: "議大臣施行。 且所謂引賊之說, 似非弘立之本情也。" 領中樞府事李元翼、君 尹昉、〔左〕 議政吳允謙等以爲: "聖明欲復姜弘立之爵, 又欲賻其喪, 必出於柔遠之意, 第念守城死節之人, 有此恩典, 而又於弘立, 一樣施之, 則殊無國家勸懲之意, 而亦恐大拂輿情。" 上從之。
인조 5년 (1627) 7월 27일
인조실록16권, 인조 5년 7월 27일 신묘 1/3 기사 /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강홍립의 졸기
국역
강홍립(姜弘立)이 병사하였다. 상이 그의 관작을 회복시키도록 명하고, 또 해조로 하여금 상사에 수요되는 물품을 제급하게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건대 강홍립은 사직에 제사를 올린 뒤 명을 받고 국경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오랑캐에게 항복하였는가 하면 적을 이끌고 나라를 침범하여 임금이 되려는 뜻을 가졌으니 죄가 역적 예(豫)보다 지나치고 악이 역적 윤(潤)보다 심하여 실로 천하의 난적(亂賊) 중에 심한 자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법이 없고 정론이 행해지지 않아 주벌이 가해지지 않은 채 제 집에서 죽었으니 신명과 사람의 통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상사에 부의(賻儀)까지 한다면 어떻게 신하들에게 충성을 권장하고 천하의 악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감히 분부를 받들 수 없으므로 죄를 무릅쓰고 진달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하라. 그리고 적을 이끌었다는 설은 강홍립의 본의가 아닌 것 같다."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원익, 해창군 윤방, 좌의정 오윤겸 등이 아뢰기를,
"성명(聖明)께서 강홍립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그의 상사에 부의까지 하시려는 것이 반드시 먼 데 사람을 회유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성을 지키며 절의에 죽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전이 있었는데, 강홍립에게도 한결같이 시행한다면 자목 국가에 권장하고 징계하는 뜻이 없고 대중의 심정을 크게 거스를 듯싶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辛卯/姜弘立病死。 上命復其官爵, 且令該曹題給喪需。 政院啓曰: "臣等竊念, 弘立受脤出境, 甘心降虜, 引賊犯國, 意在非望, 罪浮逆豫; 惡甚賊潤, 實天下亂賊之甚者也。 國家無法, 正論不行, 王誅未加, 徑斃牖下, 神人之憤, 至此極矣。 今若復爵賻喪, 則何以勸人臣之忠, 而懲天下之惡乎? 臣等不敢承敎, 冒昧仰達。" 答曰: "議大臣施行。 且所謂引賊之說, 似非弘立之本情也。" 領中樞府事李元翼、君 尹昉、〔左〕 議政吳允謙等以爲: "聖明欲復姜弘立之爵, 又欲賻其喪, 必出於柔遠之意, 第念守城死節之人, 有此恩典, 而又於弘立, 一樣施之, 則殊無國家勸懲之意, 而亦恐大拂輿情。" 上從之。
원본
인조 5년 (1627)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