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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6일 계묘 10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체찰 부사 김류가 한강 지역의 방어를 청하다

체찰 부사 김류가 아뢰기를,

"한강 이동은 이서(李曙)로 하여금 병사를 출동시켜 방어하여 지키게 하고, 이서유림(柳琳)으로 하여금 얕은 여울의 나루터를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여, 이곳을 인하여 연락하는 형세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왕립신(汪立信)이 강을 따라 성채를 설치한 유의(遺意)에 합치됩니다. 선전관을 보내어 두 신하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體察副使金瑬啓曰: "漢江以東, 則令李曙出兵防守; 以西, 則令柳琳淺灘、津渡, 分兵把扼, 因與此地, 成聯絡之勢, 正合汪立信沿江置砦之遺意。 請遣宣傳官, 下諭兩臣。"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