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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6일 계묘 4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화친하려거든 빨리 사신을 보내라는 청의 서신

적서(賊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금국의 이왕부(二王府)는 장 상서(張尙書)에게 전유(傳諭)합니다. 그대가 강화를 일컬었으니 차관을 속히 보내도록 하시오. 만약 강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 차례나 보낸 금나라 사람을 속히 돌려보내도록 하시오. 나는 야외에서 하영(下營)하고 있는데 1백 리 안에 군량과 꼴이 다 떨어지고 또 집도 없으니, 이와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오. 그대의 두 차인이 온 것을 보았는데 어째서 우리 나라 사람을 한 사람도 보내오지 않습니까. 나는 몹시 의심스럽게 여깁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賊書曰:

    大金國二王府, 傳諭張尙書。 爾稱講和, 可差官速來。 若不願講和, 將我二次發去金人, 速發回來。 我在野外下營, 一百里內, 糧、芻撤盡, 且無房屋。 如此艱難辛苦, 儞可想了。 看爾兩差人來, 怎麽不着我一箇人來? 我心甚疑云。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