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이 함락되었음을 듣고 김기종을 새로이 감사에 임명하다
밤에 비국 대신과 양사 장관을 인견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평양이 이미 무너졌으니 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논죄하고 다른 장수를 임명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고, 이정구가 아뢰기를,
"화친서(和親書)를 보내는 일은 이미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저 적들이 27일로 기약을 하였는데 선봉이 이에 가까운 곳까지 들어왔으니 금(金)나라 사람이 맹약을 안 지킨다는 것을 여기서도 징험할 수 있습니다. 인심이 이미 요동하여 진정시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스스로 목숨 바쳐 싸워 공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감사를 조속히 차출하여야 하는데, 김기종(金起宗)은 전말을 상세히 알고, 원탁(元鐸)도 재지(才智)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사람 중에 누가 적합한가?"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김기종이 담기가 있는 듯하니 이번 선발에 적합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김기종에게 맡기고자 한다."
하자, 이정구가 아뢰기를,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왕실-국왕(國王)
○夜, 引見備局大臣、兩司長官。 尹昉曰: "平壤已潰, 事無可爲。 請論罪監司, 命送他將。" 李廷龜曰: "送書之事, 旣已歸虛。 伊賊以二十七日爲期, 而先鋒已入近地。 金人渝盟, 此亦驗矣。 人心已撓, 似難鎭定, 宜使之立功自效。" 崔鳴吉曰: "監司速宜差出。 金起宗詳知首末, 元鐸亦有才智。" 上曰: "二者誰可?" 鳴吉曰: "起宗似有膽氣, 可合此選。" 上曰: "予欲屬之起宗。" 李廷龜曰: "誠如聖敎。"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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