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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1월 17일 을유 4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장만이 개성부와 장단의 군병을 조발하고 파주 산성에서 수비할 것을 아뢰다

장만이 아뢰기를,

"적이 만일 대로(大路)를 따라 곧장 나온다면 형세상 반드시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될 터인데 단지 군관만을 대동하고 간다면 형세가 매우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어영군(御營軍) 가운데서 정포(精砲) 1백 명을 선발하고 개성부(開城府)장단(長湍)의 군병을 모조리 조발하여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주 산성(坡州山城)이 비록 보수가 완전하지는 못하나 그런대로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 수비할 수는 있습니다. 장단·교하(交河)·적성(積城) 등 관청의 올 봄 작미(作米)를 조속히 수봉하도록 하고 별장 한 사람을 정하여 파주 목사와 함께 협력하여 들어가 수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어영군은 아직 데리고 가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5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張晩啓曰: "賊若直就大路, 則勢必中路相逢, 而只帶軍官, 勢甚孤危。 請御營軍中, 擇精砲一百名, 開城府長湍軍兵專數調發以去。 且坡州山城雖未繕完, 亦可臨急入守。 請長湍交河積城等官今春作米, 作速收捧, 定一別將, 與坡州牧使協力入守。" 上曰: "依啓。 御營軍, 姑勿帶去。"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5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