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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3권, 인조 4년 7월 11일 신사 1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공주의 집수리를 거부하도록 자전에게 아뢴 영안위를 추고토록 승정원에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공주 저택(第宅)의 수리는 홍주원(洪柱元)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영안위(永安尉)가 집을 수리하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누차 자전에게 번거롭게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되다.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2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辛巳/上下敎于政院曰: "公主第宅修理, 非爲洪柱元, 而永安尉以家舍修理爲未安, 累次煩達于慈殿, 殊甚過猥。 推考。"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2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