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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3월 2일 경술 2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사헌부가 정명 공주의 궁노를 가두다

사헌부가 정명 공주(貞明公主)의 궁노(宮奴)를 가두었다. 이때 공주가 집을 짓느라 크게 토목 역사를 일으켜 운반해 오는 돌과 나무가 도로에 잇달았고, 궁노들을 놓아 남의 담장 돌을 빼갔으며, 사족의 부녀자들을 욕보이기까지 하였다. 이에 사헌부가 논계하기도 전에 곧장 그의 궁노를 가두자,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모두들 홍주원(洪柱元)이 나이가 젊고 교만하여 법제를 지키지 않는 것을 허물했으나, 홍주원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뜻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8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주생활-가옥(家屋)

○司憲府囚貞明公主宮奴。 是時公主方營第宅, 大起土木之役, 運石轉木, 絡繹道路, 縱其宮奴, 拔人墻砌, 至於辱及士族婦女。 故憲府不待論啓, 直囚其宮奴, 人多快之。 皆以洪柱元年少驕騃, 不遵法制爲咎, 而柱元略無畏憚之意。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8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