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2월 18일 정유 2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한성부에 명하여 정명 공주의 집에 목재와 기와를 들이도록 독촉하다

한성부(漢城府)에 명하여 정명 공주(貞明公主)의 집에 목재와 기와를 독촉하여 들이도록 하였다. 그 뒤에 제 때에 운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낭관을 파직하고 당상을 추고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命漢城府督納材瓦於貞明公主第, 後以趁不輸運, 罷該郞, 推考堂上。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