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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1월 3일 임자 8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철원 유생들이 대동법을 혁파하지 말 것을 청하다

강원도 철원 유생들이 상소하여 대동법(大同法)을 혁파하지 말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상소한 내용을 잘 알았다. 진달한 일은 자연 조정에서 처치할 것이니, 그대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이어 대동청(大同廳)에 내리니, 대동청이 복계(覆啓)하기를,

"듣건대 대동법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만은 백성들이 매우 편리하게 여긴다고 하였는데, 지금 유생들의 상소를 보니 과연 듣던 대로입니다. 올해에 한해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혁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앞서 이미 결정했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6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江原道 鐵原儒生等上疏, 請勿罷大同之法。 答曰: "省疏具悉, 所陳之事, 自有朝廷處置, 爾其退修學業。" 仍下大同廳, 大同廳覆啓曰: "聞大同之法, 江原一道, 民情甚便之。 今見儒疏, 果符所聞。 限今年仍行不罷之意, 頃已停當, 無容更議矣。"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6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