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인조실록4권, 인조 2년 2월 8일 임진 13/14 기사 /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김원량을 참수하다. 김극전·김극명·조희형 등이 탈옥하다

국역

대신과 금부 당상이 빈청에 회좌하여 역옥(逆獄)의 죄인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판의금 김류가 이어 청대(請對)하니, 상이 편전에서 인견하였는데, 이귀·김자점·구굉(具宏)·심명세(沈命世)가 먼저 입시하여 있었다. 김류가 나아가 아뢰기를,

"역옥으로 갇혀 있는 자가 아직 많은데 대가가 먼저 거둥하면 그들이 반드시 스스로 탈출하고 말 것이니 생살(生殺)의 권한이 국가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빨리 처치하소서."

하니, 상이 김류에게 지필(紙筆)을 내려 죄인을 열거하여 쓰고 의율(議律)하라고 명하였다. 김류가 그 가운데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흥안군(興安君) 집의 종 7인과 한흔(韓訢)·한총(韓叢)·김극전(金克銓)·김극명(金克銘) 등을 모두 효시(梟示)하기를 청하였다. 김원량(金元亮)에 이르자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일은 어떠한가?"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반역을 꾀한 정상이 이미 죄다 나타났으니, 어찌 이 놈을 살려 두어 역적 이괄(李适)의 이판(吏判)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한결같이 효시하고, 나머지는 다 석방하라."

하니, 김류가 전지(傳旨)를 받아 선전관(宣傳官)에게 주어 도감 대장(都監大將)에게 보냈다. 김자점이 사람을 시켜 먼저 김원량을 참수토록 하고 그 나머지는 미처 처형하지 못하였는데, 김극전·김극명흥안군의 종과 이충길(李忠吉)의 아들 등이 옥중에서 난을 일으켜 옥문을 쳐부수고 조희형(趙希亨)·이광호(李光澔)·이순(李珣)·이원(李瑗)·이욱(李煜)·박종립(朴從立)·윤인손(尹仁孫)·윤인귀(尹仁貴) 등과 함께 모두 탈출하여 달아났다. 뒤에 한흔은 상변(上變)하였으나 조금 늦었다 하여 처형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 발고한 자라 하여 길운절(吉雲節)의 전례에 따라 그의 연좌를 면제하였다.

애초에 김원량은 조행(操行)으로 일컬어지고 의거의 모의에 참여하여 들었으므로 녹훈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괄이 고발되어서는 그에게 다른 뜻이 없다고 강력히 변명하고 상소하여 성철(成哲)을 논변하여 구제하였는가 하면 이귀에게 글을 보내어 이전의 조행이 바르고 소견이 밝다고 매우 칭찬하여 갇혀 있는 옥정(獄庭)에 나아가 변명해주고 싶다고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괄의 막료(幕僚)가 되기를 바랐으므로 사람들이 다 의심하였는데 이괄이 반역하였다는 보고가 이르자 드디어 잡혀서 국문을 받게 되었다. 그의 공초에 ‘이전은 젊어서 신에게 유서(儒書)를 배웠는데 평소에 그는 공손하고 개명(開明)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풍병을 앓아 상심하였다 할지라도 어찌 감히 체포의 명이 이미 내려진 뒤에 버젓이 신구(伸救)하였겠습니까.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정방열(鄭邦說)·정찬(鄭燦) 등이 은밀히 기자헌(奇自獻)·한명련(韓明璉) 등과 동모하여 이괄을 핑계삼아 사람들의 귀를 의혹시키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이 요즈음 듣건대 흉도(兇徒)의 실정과 행적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살폈다고 하는데, 정방열이 상변(上變)했을 때 그의 상소 내용이 그의 말과 같지 않은 것을 보고 빠뜨린 것을 보충하여 넣으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류에게 글을 보내어 정방열이 실정을 숨긴 것에 대해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으로 신의 본정(本情)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형신(刑訊)하라고 명하여 마침내 죽이게 되었다.

원문

○大臣、禁府堂上, 會坐賓廳, 議啓逆獄罪人。 判義禁金瑬仍請對, 上引見于便殿。 李貴金自點具宏沈命世, 先已入侍矣。 金瑬進曰: 逆獄囚繫者尙多, 而大駕先動, 則渠輩必自脫出, 生殺之權, 不在於國家, 急速處置, 何如?" 上命賜紙筆, 令列書罪人議律。 就其中難赦者, 興安君家奴七人及韓訢韓叢金克銓金克銘等, 幷請梟示。 至金元亮, 上曰: "此人之事, 何如?" 自點曰謀逆之狀, 已盡顯著, 豈可留活這漢, 使爲賊之吏判乎?" 上曰: "然則一體梟示, 餘皆放釋可也。" 乃奉傳旨, 授宣傳官, 送于都監大將。 自點使人先斬金元亮, 其餘未及行刑。 金克銓金克銘興安君家奴李忠吉子等, 作亂于獄中, 打破獄門, 與趙希亨李光澔李珣李瑗李煜朴從立尹仁孫尹仁貴等, 皆脫逃。 後以韓訢雖上變稍晩, 至於正刑, 而亦是告者, 依吉雲節例, 免其緣坐。 初元亮, 以操行見稱, 參聞義謀, 至於錄勳, 而及被告, 力明其無他, 上疏論救成哲。 且移書李貴, 盛稱(李栴)〔李旃〕 操履之正、所見之明, 至欲就囚庭辨云。 又求爲幕僚, 人皆疑之。 叛報至, 遂被拿鞫, 供稱: "〔旃〕 少學儒書於臣, 素知其人, 恭遜開明, 不復致疑。 不然, 雖甚病風喪心, 何敢公然伸救於拿命旣下之後乎? 臣妄意邦說等, 陰與自獻明璉等同謀, 而假托於, 惑亂人聽, 故終不之信。 且臣近聞兇徒情跡, 盡心譏察, 邦說上變時, 見其疏辭, 與其言不同, 責令添入遺漏之事。 又致書於金瑬, 請鞫邦說隱情, 此可以知臣本情。" 云云。 乃命刑訊, 竟至誅死。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인조실록4권, 인조 2년 2월 8일 임진 13/14 기사 /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김원량을 참수하다. 김극전·김극명·조희형 등이 탈옥하다

국역

대신과 금부 당상이 빈청에 회좌하여 역옥(逆獄)의 죄인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판의금 김류가 이어 청대(請對)하니, 상이 편전에서 인견하였는데, 이귀·김자점·구굉(具宏)·심명세(沈命世)가 먼저 입시하여 있었다. 김류가 나아가 아뢰기를,

"역옥으로 갇혀 있는 자가 아직 많은데 대가가 먼저 거둥하면 그들이 반드시 스스로 탈출하고 말 것이니 생살(生殺)의 권한이 국가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빨리 처치하소서."

하니, 상이 김류에게 지필(紙筆)을 내려 죄인을 열거하여 쓰고 의율(議律)하라고 명하였다. 김류가 그 가운데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흥안군(興安君) 집의 종 7인과 한흔(韓訢)·한총(韓叢)·김극전(金克銓)·김극명(金克銘) 등을 모두 효시(梟示)하기를 청하였다. 김원량(金元亮)에 이르자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일은 어떠한가?"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반역을 꾀한 정상이 이미 죄다 나타났으니, 어찌 이 놈을 살려 두어 역적 이괄(李适)의 이판(吏判)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한결같이 효시하고, 나머지는 다 석방하라."

하니, 김류가 전지(傳旨)를 받아 선전관(宣傳官)에게 주어 도감 대장(都監大將)에게 보냈다. 김자점이 사람을 시켜 먼저 김원량을 참수토록 하고 그 나머지는 미처 처형하지 못하였는데, 김극전·김극명흥안군의 종과 이충길(李忠吉)의 아들 등이 옥중에서 난을 일으켜 옥문을 쳐부수고 조희형(趙希亨)·이광호(李光澔)·이순(李珣)·이원(李瑗)·이욱(李煜)·박종립(朴從立)·윤인손(尹仁孫)·윤인귀(尹仁貴) 등과 함께 모두 탈출하여 달아났다. 뒤에 한흔은 상변(上變)하였으나 조금 늦었다 하여 처형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 발고한 자라 하여 길운절(吉雲節)의 전례에 따라 그의 연좌를 면제하였다.

애초에 김원량은 조행(操行)으로 일컬어지고 의거의 모의에 참여하여 들었으므로 녹훈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괄이 고발되어서는 그에게 다른 뜻이 없다고 강력히 변명하고 상소하여 성철(成哲)을 논변하여 구제하였는가 하면 이귀에게 글을 보내어 이전의 조행이 바르고 소견이 밝다고 매우 칭찬하여 갇혀 있는 옥정(獄庭)에 나아가 변명해주고 싶다고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괄의 막료(幕僚)가 되기를 바랐으므로 사람들이 다 의심하였는데 이괄이 반역하였다는 보고가 이르자 드디어 잡혀서 국문을 받게 되었다. 그의 공초에 ‘이전은 젊어서 신에게 유서(儒書)를 배웠는데 평소에 그는 공손하고 개명(開明)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풍병을 앓아 상심하였다 할지라도 어찌 감히 체포의 명이 이미 내려진 뒤에 버젓이 신구(伸救)하였겠습니까.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정방열(鄭邦說)·정찬(鄭燦) 등이 은밀히 기자헌(奇自獻)·한명련(韓明璉) 등과 동모하여 이괄을 핑계삼아 사람들의 귀를 의혹시키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이 요즈음 듣건대 흉도(兇徒)의 실정과 행적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살폈다고 하는데, 정방열이 상변(上變)했을 때 그의 상소 내용이 그의 말과 같지 않은 것을 보고 빠뜨린 것을 보충하여 넣으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류에게 글을 보내어 정방열이 실정을 숨긴 것에 대해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으로 신의 본정(本情)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형신(刑訊)하라고 명하여 마침내 죽이게 되었다.

원문

○大臣、禁府堂上, 會坐賓廳, 議啓逆獄罪人。 判義禁金瑬仍請對, 上引見于便殿。 李貴金自點具宏沈命世, 先已入侍矣。 金瑬進曰: 逆獄囚繫者尙多, 而大駕先動, 則渠輩必自脫出, 生殺之權, 不在於國家, 急速處置, 何如?" 上命賜紙筆, 令列書罪人議律。 就其中難赦者, 興安君家奴七人及韓訢韓叢金克銓金克銘等, 幷請梟示。 至金元亮, 上曰: "此人之事, 何如?" 自點曰謀逆之狀, 已盡顯著, 豈可留活這漢, 使爲賊之吏判乎?" 上曰: "然則一體梟示, 餘皆放釋可也。" 乃奉傳旨, 授宣傳官, 送于都監大將。 自點使人先斬金元亮, 其餘未及行刑。 金克銓金克銘興安君家奴李忠吉子等, 作亂于獄中, 打破獄門, 與趙希亨李光澔李珣李瑗李煜朴從立尹仁孫尹仁貴等, 皆脫逃。 後以韓訢雖上變稍晩, 至於正刑, 而亦是告者, 依吉雲節例, 免其緣坐。 初元亮, 以操行見稱, 參聞義謀, 至於錄勳, 而及被告, 力明其無他, 上疏論救成哲。 且移書李貴, 盛稱(李栴)〔李旃〕 操履之正、所見之明, 至欲就囚庭辨云。 又求爲幕僚, 人皆疑之。 叛報至, 遂被拿鞫, 供稱: "〔旃〕 少學儒書於臣, 素知其人, 恭遜開明, 不復致疑。 不然, 雖甚病風喪心, 何敢公然伸救於拿命旣下之後乎? 臣妄意邦說等, 陰與自獻明璉等同謀, 而假托於, 惑亂人聽, 故終不之信。 且臣近聞兇徒情跡, 盡心譏察, 邦說上變時, 見其疏辭, 與其言不同, 責令添入遺漏之事。 又致書於金瑬, 請鞫邦說隱情, 此可以知臣本情。" 云云。 乃命刑訊, 竟至誅死。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 1
태조-철종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고종-순종
                                                              • 이동
                                                                • 이동
                                                                  • 이동
                                                                    태조-철종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한자목록

                                                                        문자영역
                                                                        한자목록 바로가기

                                                                        부수

                                                                        획수

                                                                        한자목록

                                                                        획수

                                                                        한자목록

                                                                        부수

                                                                        획수

                                                                        한자목록

                                                                        영문INDEX

                                                                        한어 병음

                                                                        한자목록

                                                                        영문INDEX

                                                                        일본어 음독

                                                                        한자목록

                                                                        책갈피목록

                                                                        책갈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