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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8월 10일 무진 3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사간원이 어염세의 폐단에 관하여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충훈부의 어전(漁箭)과 염세(鹽稅)를 재생청(裁省廳)이 입계하여 감면토록 했는데, 이미 선유 어사(宣諭御史)가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 그 사실을 각도에 반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충훈부가 감히 자기들의 수요를 채우는 데 급급하여 다시 설치하기를 계청하자 정부가 그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이는 군국(軍國)에 관계되는 비용이 아닌데도, 성상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믿음을 잃게 하고 고질적인 폐단이 전일과 같게 하는 등 정령이 전도되었으니, 전에 계하한 대로 시행하소서. 그리고 궁가(宮家)와 권세가의 어염세(魚鹽稅)·해세(海稅)를 신설하기로 입안하여 백성에게 피해가 미치게 된 것도 제도의 감사로 하여금 조사해 내어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염세는 무신년050) 이후의 일이 아니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6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水産業)

  • [註 050]
    무신년 : 1608 광해군 즉위년.

○諫院啓曰: "忠勳府漁箭鹽稅, 裁省廳入啓減省。 旣於宣諭御史下去時, 頒布各道, 而勳府敢以自奉爲急, 啓請復設, 政府從而效之, 此非關軍國之需, 而使聖上失信於民, 弊瘼猶前, 政令顚倒, 請依前啓下施行。 至如宮家、勢家魚鹽、海稅, 新設立案, 害及生民者, 亦令諸道監司, 査出禁斷。" 答曰: "魚鹽之稅, 非戊申以後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6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水産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