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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4월 4일 계해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호조가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청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선혜법(宣惠法)을 경기 지방에 실시한 지 지금 20년이 되어 가는데,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팔도 전체에 통용시키면 팔도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폐조 때에는 각사(各司)의 하전(下典)과 이익을 독점하는 세가(勢家)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시켰으므로, 그 편리한 점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현재 갖가지 부역이 중첩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반드시 대대적으로 경장(更張)하여 민심을 위안시킬 소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일시에 모든 도에 실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선 2∼3개 도에 먼저 실시하여 봄 가을로 1결(結)당 10두씩의 미곡을 거두면 60만 석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남·북도의 군수용 및 영남 하도의 왜관(倭館)의 비용을 제하더라도 나머지가 또한 40만 석은 될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조용(調用)한다면 부족할 걱정은 없을 듯합니다. 대신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

○戶曹啓曰: "宣惠之法, 行於京畿, 今將二十年, 民甚便之。 通行八道, 則八道之民可蒙其惠, 而廢朝時, 則各司下典及牟利勢家, 百般沮撓, 知其便而不得行久矣。 卽今百役稠疊, 生民塗炭, 必須大叚更張, 以爲慰悅民心之地。 縱不得一時竝擧, 姑爲先施於二三道, 春秋各收一結十斗之米, 可至六十萬石, 雖除西南、北道軍需所用及嶺南下道倭館所費, 其餘亦可四十萬石, 以此調用, 似無不足之患。 與大臣相議停當, 故敢啓。" 上曰: "當與大臣, 更議處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