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권, 인조 1년 4월 2일 신유 2/8 기사 /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승정원이 의금부 죄수들을 빨리 처결할 것과 정인홍을 처형할 것을 청하다
국역
정원이 아뢰기를,
"금부의 죄수들이 무려 1백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성국(省鞫)을 정지한 지 벌써 8일이나 지났습니다. 죄가 중한 자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인(神人)의 분노를 풀어 줄 길이 없고, 죄가 가벼운 자를 오래 수금하면 체옥(滯獄)의 근심이 있게 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일 누차 흠휼(欽恤)하는 전교를 내리신 것도 진정 이 때문이었습니다. 대신과 유사로 하여금 빈청에 모여 즉시 의계하게 하고, 국문(鞫問)을 해야 될 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금일 안으로 열어 처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정인홍(鄭仁弘)은 죄악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서 이이첨(李爾瞻)보다 조금도 덜하지 아니한데, 잡아온 지 3일이 되었는데도 여태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야의 사람들이 모두 혹시라도 노간(老奸)이 형을 받기도 전에 죽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니, 속히 유사로 하여금 안율(按律)하여 죄를 정하게 하고 아울러 종묘에 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인조실록1권, 인조 1년 4월 2일 신유 2/8 기사 /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승정원이 의금부 죄수들을 빨리 처결할 것과 정인홍을 처형할 것을 청하다
국역
정원이 아뢰기를,
"금부의 죄수들이 무려 1백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성국(省鞫)을 정지한 지 벌써 8일이나 지났습니다. 죄가 중한 자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인(神人)의 분노를 풀어 줄 길이 없고, 죄가 가벼운 자를 오래 수금하면 체옥(滯獄)의 근심이 있게 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일 누차 흠휼(欽恤)하는 전교를 내리신 것도 진정 이 때문이었습니다. 대신과 유사로 하여금 빈청에 모여 즉시 의계하게 하고, 국문(鞫問)을 해야 될 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금일 안으로 열어 처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정인홍(鄭仁弘)은 죄악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서 이이첨(李爾瞻)보다 조금도 덜하지 아니한데, 잡아온 지 3일이 되었는데도 여태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야의 사람들이 모두 혹시라도 노간(老奸)이 형을 받기도 전에 죽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니, 속히 유사로 하여금 안율(按律)하여 죄를 정하게 하고 아울러 종묘에 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