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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126권, 광해 10년 4월 8일 정유 5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양주 등지에 출몰하는 승냥이와 범을 잡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양주(楊州) 등 지역에 승냥이와 범이 횡행하며 사람과 가축을 물어 상하게 하는 데도 그곳을 지키는 관원이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니 지극히 잘못되었다. 각별히 신칙하여 그로 하여금 급히 잡도록 함으로써 백성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하유하라."


  • 【정족산사고본】 29책 1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3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과학-생물(生物)

○傳曰: "楊州等處, 豺虎橫行, 囕傷人物, 而守土之官, 無意捕捉云, 極爲非矣。 各別申飭, 使之急急捕捉, 以除民害事, 下諭京畿監司。"


  • 【정족산사고본】 29책 1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3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