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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13권, 광해 9년 3월 11일 병자 2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호조가 공물의 작미를 반대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근년 들어서 경비가 점점 많아져서 국가의 저축이 고갈됨이 이미 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보충할 계책이 없었습니다. 이에 전의 규례를 상고해보니, 지난 경술년과 신해년 등의 해에 공물(貢物)을 작미(作米)하고 작은(作銀)한 일이 있었으므로, 신들이 계청해서 윤허를 받아 각도에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건대 ‘2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예전 규례인데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게 작미하였다.’고 전교하시었습니다. 신들은 몹시도 황공하고 미안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의 이 작미는 어공(御供)하는 물품을 감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물 본색(本色)과 인정(人情) 및 작지가(作紙價)는 끊임없이 각사(各司)에 제급해 주고, 본조에서는 단지 민간에게서 지나치게 거두어 방납(防納)하는 데 소비하는 각 고을의 자금을 가져다가 써서 국가의 경비에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사의 하인들이 전날 세가(勢家)들이 방납할 때에는 본색(本色)에 이르러서도 절반도 주지 않았는데도 아무말없이 있다가, 본조에서 입계하여 작미한 뒤에 미쳐서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몹시 가증스럽습니다.

성상의 분부대로 단지 금년에만 시행하고, 또 지난해에 이미 납부한 내섬시 및 기타 각사의 공물을 작미하지 말도록 양호(兩湖)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73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戶曹啓曰: "近年經費日廣, 國儲之竭, 已至十分地頭, 裨補無策。 參考前例, 則頃於庚戌、辛亥等年, 有貢物作米、作銀之事, 故臣等啓請允下, 行移各道矣。 今承上敎以‘二百年流來舊例, 一朝不意作米’爲敎, 臣等不勝惶未安之至。 今此作米, 非欲減損御供之物也。 貢物本色及人情、作紙, 源源題給於各司而本曹則只各官濫收民間, 花消防納之資, 欲爲取用, 以補國計萬分之一也。 各司下人輩, 前日勢家防納之時, 則至於本色, 爲半不給, 而默無一言, 及此本曹入啓作米之後, 紛紛擾擾, 殊甚可 。 依聖敎, 只行今年, 且上年已納內贍寺及他司貢物, 勿爲作米事, 行移兩湖觀察使。"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73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