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심우영 등이 거처했던 고을의 수령을 파직하고 그 읍호를 강등하게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역적 심우영(沈友英)·심섭(沈燮)·박종인(朴宗仁)·서양갑(徐羊甲) 등을 이미 전형(典刑)으로 바루었으니, 법전에 따라 그들이 각각 거처했던 고을의 수령을 파직하고 그 읍호(邑號)를 강등시켜야 할 것입니다. 심우영과 심섭이 당시 홍천(洪川)에 거주했고 서양갑은 당시 여주(驪州)에 거주했으니, 해조로 하여금 예에 따라 거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그러나 여주는 선조(先朝) 왕후의 고향이니 읍호를 강등하는 일은 대신과 의논한 다음에 아뢰어라."
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영의정 기자헌과 좌의정 심희수가 의논드리기를 ‘여주는 선조 왕후의 적향(籍鄕)일 뿐만 아니라 선릉(先陵)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니 똑같이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해관(該官)으로 하여금 예전 규례를 상세히 조사하게 한 다음 참작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王室) / 변란-정변(政變)
○義禁府啓曰: "逆賊沈友英、沈燮、朴宗仁、徐羊甲等已正典刑, 依法典各其所居官守令罷職, 降其邑號。 沈友英、沈燮時居洪川, 徐羊甲則時居驪州, 令該曹依例擧行何如?" 傳曰: "允。 驪州先朝王后之鄕, 降號事, 議大臣以啓。" 義禁府啓曰: "議于大臣, 則領議政、左議政, 奇自獻、沈喜壽議: ‘驪州非但先朝王后籍鄕, 又是先陵所在之地, 似難一樣擧行。 令該官詳査舊例, 酌處爲當。" 傳曰: "依議。"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王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