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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4권, 광해 4년 6월 14일 정축 4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의금부에서 민탁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역적 민탁을 이미 승복받아 사형에 처하였으니, 황보신(皇甫信)의 전례대로 사방에 돌려 보이고 그 집을 헐어버리고서 못을 파고 가산을 적몰하며 그 살던 서흥부(瑞興府)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는 〈일을 아울러 승전을 받들어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7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義禁府啓曰: "逆賊閔卓, 旣已取服正刑, 依皇甫信例, 傳示四方, 破家瀦澤, 籍沒家産, 所居瑞興府降號, 守令罷職(事, 竝捧承傳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7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