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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5권, 광해 2년 2월 19일 을축 1/3 기사 /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대동할 역관을 바꿀 것에 대해 천추사 허균이 요청하다

국역

〈천추사(千秋使) 허균(許筠)이 아뢰기를,

"요동 도사가 강상(江上)의 관시(關市)를 혁파하기를 청한 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회자하고 노여움을 공신(貢臣)의 행차에 옮기고 있습니다. 세금과 검사를 받은 방물(方物)을 제외하고는 토산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때에도 일로 아문(衙門)에서 멋대로 요구하고 토색하는 폐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더구나 이 의논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들의 요구와 공갈의 걱정이 반드시 전날보다 만배나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신의 일행이 맨 처음 예봉(銳鋒)을 범하게 되었으니, 이 행차에서 일이 잘 처리되어야만 계속하여 가는 자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된 것이 실로 무거우니 신은 참으로 민망합니다.

대체로 한번 법 밖의 과금(科禁)을 행하면 그 관계가 사신에게 있게 되는데, 저들이 침해하여 빼앗고 저지하는 때를 만났으므로 주선하여 미봉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통역관에게 달려 있으며, 그중에 가장 긴요한 사람은 상통사(上通事) 및 당상 역관(堂上譯官)입니다. 그런데 당상은 김효순(金孝純)으로 그는 바로 왜 통사(倭通事)이며 상통사 이효삼(李孝三)도 영리하고 일을 잘 아는 자가 아닙니다. 중강 위관 유부(中江委官遊府) 및 무안 총독(撫按總督)에 딸린 여러 아문 하인배들이 곱지 않게 대하고 있으므로 중국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위협하고 성내는 그들에게 맞서 다투게 하였다가는 일을 그르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다 개차하고 위관(委官)009) 에 대한 사리를 잘 알고 중국말에 익숙한 자를 데리고 가야 하고, 질문 역관(質問譯官) 2명을 더 선출하되 또 전에 상통사를 지낸 자로 택정해서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말고 시행하여 나라일을 성사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기에 황공스럽게 감히 여쭙니다.

그리고 예조는, 외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죄를 얻는 경우에는 원역(員役)을 재감(裁減)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관을 더 보내기를 계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관 등 여러 원역을 아울러 일체 더 뽑아야 합니다. 예대(例帶)인 자제(子弟) 1원, 군관(軍官) 6원, 외군관(外軍官) 2원 및 타각(打角), 역관(譯官) 자제 등은 평시의 예에 의하여 거느리고 가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사신은 으레 의주(義州) 관노(官奴)를 거느리고 가서 주방일을 이바지하게 하는데 규정 밖의 인원은 데리고 가기가 어렵다면 강을 건널 때에 반드시 응당 가야할 인원을 도태시켜야 할 것이니,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일행이 마침 여러 아문이 성내고 있는 때를 만났으니, 혹 급한 일이 있으면 분소(分疏)하여 변명과 핵실을 해야 하니 글씨 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자관(寫字官)으로 전 참봉 송효남(宋孝男)을 군관으로 칭호하여 데리고 가고 그 나머지의 인원은 차비 중에 그 이름을 비워 두었다가 의주(義州)의 주자(廚子)를 가려 그 자리를 채우게 한 다음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 사행에는 반드시 난처한 일이 있을 것이다. 대동하고 갈 역관을 각별히 가려서 보내라."

하였다.〉

원문

○庚戌二月十九日 乙丑 (千秋使許筠啓曰: "遼東都司以江上關市請罷事, 回咨我國, 移怒於貢臣之行矣。 自抽稅、鈐束方物之外, 不許齋 齎帶土物云。 在無事之日, 一路衙門, 需索刁蹬之弊, 有不可堪, 矧此議一出, 則其要脅哄嚇之患, 必萬倍於前日。 不幸臣行, 首犯始銳之鋒, 此行停當得好, 繼往者可以無故得達。 所關寔重, 臣實悶焉。 大凡一行法外科禁, 係在使臣, 而彼中侵奪阻當之時, 周旋彌縫之責, 專屬於舌官, 其中最緊者, 上通事及堂上譯官。 而堂上則金孝純乃倭通事也。 上通事李孝三, 亦非十分伶俐解事者。 自中江委官遊府及撫按總督諸衙門下輩, 方瞋瞻以待, 乃以不習華語之人, 爭抗於威怒之際, 其僨事必矣。 此兩人俱當改差, 以諳委事理慣熟華語者帶行, 而加出質問譯官二人, 亦以曾經上通事者擇定, 俱勿拘常規, 以濟國事, 似爲合宜, 惶恐敢稟。 且禮曹以外國得罪於上國, 可爲裁減員役, 故啓請加送譯官。 然則軍官等諸員役, 竝可一體加出。 例帶子弟一員、軍官六員、外軍官二員及打角、譯官子弟等, 似當依平時率去。 但使臣例帶義州官奴, 以供廚役, 而規外難於率行, 越江臨時, 必汰去應行員役, 事甚不妥。 臣行適當諸衙門瞋怒之日, 脫有緩急, 則分疏辨覈, 不可無書字者。 寫字前參奉宋孝男, 以軍官稱號帶行, 其餘則猶差批中虛其名, 擇義州廚子, 臨時塡名帶去何如?" 傳曰: "此行必有難處之事。 所帶譯官, 各別擇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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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5권, 광해 2년 2월 19일 을축 1/3 기사 /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대동할 역관을 바꿀 것에 대해 천추사 허균이 요청하다

국역

〈천추사(千秋使) 허균(許筠)이 아뢰기를,

"요동 도사가 강상(江上)의 관시(關市)를 혁파하기를 청한 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회자하고 노여움을 공신(貢臣)의 행차에 옮기고 있습니다. 세금과 검사를 받은 방물(方物)을 제외하고는 토산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때에도 일로 아문(衙門)에서 멋대로 요구하고 토색하는 폐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더구나 이 의논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들의 요구와 공갈의 걱정이 반드시 전날보다 만배나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신의 일행이 맨 처음 예봉(銳鋒)을 범하게 되었으니, 이 행차에서 일이 잘 처리되어야만 계속하여 가는 자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된 것이 실로 무거우니 신은 참으로 민망합니다.

대체로 한번 법 밖의 과금(科禁)을 행하면 그 관계가 사신에게 있게 되는데, 저들이 침해하여 빼앗고 저지하는 때를 만났으므로 주선하여 미봉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통역관에게 달려 있으며, 그중에 가장 긴요한 사람은 상통사(上通事) 및 당상 역관(堂上譯官)입니다. 그런데 당상은 김효순(金孝純)으로 그는 바로 왜 통사(倭通事)이며 상통사 이효삼(李孝三)도 영리하고 일을 잘 아는 자가 아닙니다. 중강 위관 유부(中江委官遊府) 및 무안 총독(撫按總督)에 딸린 여러 아문 하인배들이 곱지 않게 대하고 있으므로 중국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위협하고 성내는 그들에게 맞서 다투게 하였다가는 일을 그르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다 개차하고 위관(委官)009) 에 대한 사리를 잘 알고 중국말에 익숙한 자를 데리고 가야 하고, 질문 역관(質問譯官) 2명을 더 선출하되 또 전에 상통사를 지낸 자로 택정해서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말고 시행하여 나라일을 성사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기에 황공스럽게 감히 여쭙니다.

그리고 예조는, 외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죄를 얻는 경우에는 원역(員役)을 재감(裁減)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관을 더 보내기를 계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관 등 여러 원역을 아울러 일체 더 뽑아야 합니다. 예대(例帶)인 자제(子弟) 1원, 군관(軍官) 6원, 외군관(外軍官) 2원 및 타각(打角), 역관(譯官) 자제 등은 평시의 예에 의하여 거느리고 가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사신은 으레 의주(義州) 관노(官奴)를 거느리고 가서 주방일을 이바지하게 하는데 규정 밖의 인원은 데리고 가기가 어렵다면 강을 건널 때에 반드시 응당 가야할 인원을 도태시켜야 할 것이니,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일행이 마침 여러 아문이 성내고 있는 때를 만났으니, 혹 급한 일이 있으면 분소(分疏)하여 변명과 핵실을 해야 하니 글씨 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자관(寫字官)으로 전 참봉 송효남(宋孝男)을 군관으로 칭호하여 데리고 가고 그 나머지의 인원은 차비 중에 그 이름을 비워 두었다가 의주(義州)의 주자(廚子)를 가려 그 자리를 채우게 한 다음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 사행에는 반드시 난처한 일이 있을 것이다. 대동하고 갈 역관을 각별히 가려서 보내라."

하였다.〉

원문

○庚戌二月十九日 乙丑 (千秋使許筠啓曰: "遼東都司以江上關市請罷事, 回咨我國, 移怒於貢臣之行矣。 自抽稅、鈐束方物之外, 不許齋 齎帶土物云。 在無事之日, 一路衙門, 需索刁蹬之弊, 有不可堪, 矧此議一出, 則其要脅哄嚇之患, 必萬倍於前日。 不幸臣行, 首犯始銳之鋒, 此行停當得好, 繼往者可以無故得達。 所關寔重, 臣實悶焉。 大凡一行法外科禁, 係在使臣, 而彼中侵奪阻當之時, 周旋彌縫之責, 專屬於舌官, 其中最緊者, 上通事及堂上譯官。 而堂上則金孝純乃倭通事也。 上通事李孝三, 亦非十分伶俐解事者。 自中江委官遊府及撫按總督諸衙門下輩, 方瞋瞻以待, 乃以不習華語之人, 爭抗於威怒之際, 其僨事必矣。 此兩人俱當改差, 以諳委事理慣熟華語者帶行, 而加出質問譯官二人, 亦以曾經上通事者擇定, 俱勿拘常規, 以濟國事, 似爲合宜, 惶恐敢稟。 且禮曹以外國得罪於上國, 可爲裁減員役, 故啓請加送譯官。 然則軍官等諸員役, 竝可一體加出。 例帶子弟一員、軍官六員、外軍官二員及打角、譯官子弟等, 似當依平時率去。 但使臣例帶義州官奴, 以供廚役, 而規外難於率行, 越江臨時, 必汰去應行員役, 事甚不妥。 臣行適當諸衙門瞋怒之日, 脫有緩急, 則分疏辨覈, 不可無書字者。 寫字前參奉宋孝男, 以軍官稱號帶行, 其餘則猶差批中虛其名, 擇義州廚子, 臨時塡名帶去何如?" 傳曰: "此行必有難處之事。 所帶譯官, 各別擇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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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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