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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9권, 광해 1년 8월 26일 갑술 1/4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우의정 심희수가 왕도에 대해 아뢰다

국역

우의정 심희수가 아뢰기를,

"신이 앓고 있는 발이 굽는 천한 병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질이 되었기에, 부득이 번거롭게 휴가를 요청하여 경락(經絡)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조리를 잘못하여 침을 놓은 곳에 바람이 들어, 시고 아픈 것이 배나 심해져 누워서 능히 일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상을 결정하는 일로 명소(命召)를 하셨는데도 조정에 달려오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만 번 죽어도 합당한 죄입니다.

삼가 들으니 배릉(拜陵)하는 날이 임박하였다 하기에 감히 아픔을 참고 지팡이를 끌고 온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살펴보니, 이원익의 병세가 위중하여 짧은 시간에는 조리하여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성상께 그의 바라는 바를 힘써 따르도록 권하였습니다. 그 뒤로 대소의 인정이 모두 다 서운하게 여기면서 이원익과 같은 어진 보필을 얻어 그를 대신하게 하고자 생각하니, 재상은 국가에 대하여 이처럼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처럼 비루하고 엉성하며 늙고 절둑거리는 사람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근래 천재(天災)와 물괴(物怪)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어제는 태양이 떠 있는 가운데 또 화광(火光)의 변고가 있어 매우 놀랍고 참혹했으니, 국가에 장차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늘의 경계가 이처럼 잦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모두 신처럼 못난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니, 근심스럽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특명을 내려 신을 체직하고 한꺼번에 아울러 정승을 임명하신다면 공사(公私)간에 크게 다행이겠습니다.

일찍이 휴가 중에 조보(朝報)에서 간관 한 사람이 말로 인해 죄를 얻어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찌 성명(聖明)께서 새로 교화를 펴실 때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신은 나이 젊은 무리들과 아득히 서로 관계가 없어 마치 딴 나라의 선비와 같아,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으며 무슨 의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관의 이름을 가진 관원이니 그 말은 모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좋은 계책이요 지극한 논의입니다. 그 사이에 비록 한두 가지가 분명치 않아 전혀 망발이 된 곳도 있겠지만, 그것도 신진의 선비가 일에 생소하고 글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데 불과할 따름입니다. 무슨 재앙을 옮길 것을 걱정할 만한 점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말한 내용이 성상께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욱 덕을 닦는 요도(要道)에 힘쓰면 되니, 그 말이 사실과 다름은 천지와 같은 도량에 아무런 손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1단에 이른바 인륜 기강과 의리를 말한 것은, 단지 신들이 말했던 ‘은혜를 온전히 하라.[全恩]’는 의논을 지적해 낸 것인데, 이는 실로 두 해에 걸쳐 널리 알려진 일반적 이야기이니, 역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송나라 때 유안세(劉安世)와 범조우(范祖禹)가 어찌 망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열두 살 난 천자에게 잘못 들은 말을 가볍게 했습니다062) . 이를 오늘날 보면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도 별다른 이의(異義)가 없었고 후세에도 비난하는 말이 없으며, 심지어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계함은 장래 조짐을 막는 데 유익하다.’고까지 했으니,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는 것은 어찌 국가의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송인종(宋仁宗)이 일찍이 《논어(論語)》를 강론하다가 사어(史魚)와 거백옥(遽伯玉)의 일에 이르러 경연관에게 이르기를 ‘백옥은 진실로 군자이지만, 사어의 곧음만은 못하다.’ 하였습니다. 공자(孔子)의 말씀을 근거로 할 것 같으면 사어는 전혀 백옥의 군자다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인종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대개 사어의 대쪽 같은 정직함을 취해서였던 것입니다. 인군이 곧음을 숭상하는 것은 실로 태평의 터전이요 뿌리이니, 경력(慶歷)063) 의 융성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당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임금의 안색을 범하여 과감하게 간언하는 선비가 없으면, 어려움에 닥쳐 절개를 지키고 의리에 죽는 선비가 없다.’는 것은 천고의 명언입니다.

오늘의 일은 이미 어찌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록 성상께서 성심(誠心)으로 공도(公道)를 펴시며 마음을 비워 곧은 말을 받아들이고 충성스런 간언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널리 여신다 해도 오히려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천리 밖에서 사람을 막는 거만한 얼굴빛을 보이고서야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가 이르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병으로 매우 쇠퇴했지만 구구하게 책임을 메꾸려는 작은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올리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이 출사한다는 말을 듣고 잠시나마 위안됨이 참으로 컸는데, 하물며 경계를 진술하는 바른 말을 들으니, 더욱 감격스럽다. 재변이 계속 이르는 것은 못난 내가 초래한 것이니, 경은 마땅히 사직하지 말고 더욱 바르고 곧은 도리로써 과인의 우매함을 보필하라."

하였다.

  • [註 062] 유안세(劉安世)와 범조우(范祖禹)가 어찌 망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열두 살 난 천자에게 잘못 들은 말을 가볍게 했습니다 : 송나라 때 전상호(殿上虎)라 불리던 유안세가 좌간의 대부가 되어 민간의 소문을 듣고 철종(哲宗)에게 상소하기를 "상께서 나이가 어린데 후비를 들이기도 전에 여색(女色)을 가까이 하시니, 태황태후(太皇太后)께서는 성상의 몸을 보우하시어 종묘 사직의 큰 계책을 세우소서." 하였다. 《송사(宋史)》 권345 유안세전(劉安世傳).
  • [註 063] 경력(慶歷) : 인종의 연호.

원문

○己酉八月二十六日甲戌右議政沈喜壽啓曰: "臣所患脚攣賤疾, 愈久愈痼, 不得已仰煩恩暇, 施針經絡。 調治失宜, 以致針穴引風, 酸痛倍劇, 臥不能起。 値有命召卜相之擧, 亦未克趨走詣闕, 以至今日, 罪合萬死。 伏聞拜陵日迫, 乃敢忍痛扶曳而來矣。 臣等竊詳李元翼病勢甚重, 非時月可調而出, 故不得不勸聖上勉從所願。 而自是之後, 大小人情莫不缺然, 思得賢輔, 髣髴於元翼者而爲之代, 則相臣之於國家, 若是其重且大。 而如臣陋劣空疎、老羸跛躄之人, 將焉用哉? 近來天災、物怪不可勝紀, 昨日(大)〔太〕 陽之中, 又有火光之變, 極爲驚慘, 未知國家將有何事, 而天之示警若是其稠沓也。 此皆如臣無狀, 久忝匪據之致也。 憂惶震惕, 不知所出。 伏願聖慈特命遞免, 一時竝卜, 公私幸甚。 曾於呈告中, 得見朝報, 有一諫官以言獲罪而去。 此豈聖明新化所可累累爲之者哉? 臣與年少時輩, 邈然不相關涉, 有若他國之士, 實不知其人之有何懷抱, 作何意見。 而官以諫爲名, 其所言皆愛君憂國之嘉謨至論也。 其間果有一二措語未瑩, 全然妄發處, 而亦不過新進生疎, 辭不達意而然也。 有何嫁禍之可慮者也? 無則加勉進修之要道, 其言之失實, 恐無損於天地之量也。 第一段所謂‘倫紀義理’云者, 只是指出臣等全恩之論者, 而此實兩年喧傳之常談, 亦何足怪哉? 宋之劉安世、范祖禹, 夫豈妄言之人? 而輕發誤聽之言於十二歲天子。 自今日觀之, 則可謂駭愕之甚, 而當時無異議, 後世無貶辭。 至以爲‘先事之戒, 有益於防微’云, 人臣之有直言, 豈非國家之大福也? 宋 仁宗嘗講《論語》, 至史魚 遽伯玉之事, 謂經筵官曰: ‘伯玉信君子矣, 不若史魚之直。’ 據孔子之說, 則史魚 殊不及伯玉之君子, 而仁宗如是言之者, 蓋取其如矢之直也。 人君尙直, 實是太平之基本, 其致慶曆之盛治, 不亦宜乎? (‘平居無犯顔敢諫之士, 則臨亂無伏節死義之臣’者, 千古之明言也。 今日之事, 已至於不可爲之地, 雖使聖上開誠心、布公道, 虛受讜諤之言, 恢廣忠益之路, 猶懼其不濟, 況可示訑訑之色於千里之外, 而能保其讒諂面諛之不日至乎? 疾病衰耗之甚, 不勝區區責難之微誠, 敢進狂瞽之說。 伏願聖上之垂察焉。)" 答曰: "聞卿出仕, 傾慰良深, 況見陳戒之法言, 尤用感惕。 災異之沓臻, 無非不辟之致。 卿宜勿辭, 更加匡直之道, 以輔寡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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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9권, 광해 1년 8월 26일 갑술 1/4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우의정 심희수가 왕도에 대해 아뢰다

국역

우의정 심희수가 아뢰기를,

"신이 앓고 있는 발이 굽는 천한 병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질이 되었기에, 부득이 번거롭게 휴가를 요청하여 경락(經絡)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조리를 잘못하여 침을 놓은 곳에 바람이 들어, 시고 아픈 것이 배나 심해져 누워서 능히 일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상을 결정하는 일로 명소(命召)를 하셨는데도 조정에 달려오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만 번 죽어도 합당한 죄입니다.

삼가 들으니 배릉(拜陵)하는 날이 임박하였다 하기에 감히 아픔을 참고 지팡이를 끌고 온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살펴보니, 이원익의 병세가 위중하여 짧은 시간에는 조리하여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성상께 그의 바라는 바를 힘써 따르도록 권하였습니다. 그 뒤로 대소의 인정이 모두 다 서운하게 여기면서 이원익과 같은 어진 보필을 얻어 그를 대신하게 하고자 생각하니, 재상은 국가에 대하여 이처럼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처럼 비루하고 엉성하며 늙고 절둑거리는 사람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근래 천재(天災)와 물괴(物怪)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어제는 태양이 떠 있는 가운데 또 화광(火光)의 변고가 있어 매우 놀랍고 참혹했으니, 국가에 장차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늘의 경계가 이처럼 잦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모두 신처럼 못난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니, 근심스럽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특명을 내려 신을 체직하고 한꺼번에 아울러 정승을 임명하신다면 공사(公私)간에 크게 다행이겠습니다.

일찍이 휴가 중에 조보(朝報)에서 간관 한 사람이 말로 인해 죄를 얻어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찌 성명(聖明)께서 새로 교화를 펴실 때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신은 나이 젊은 무리들과 아득히 서로 관계가 없어 마치 딴 나라의 선비와 같아,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으며 무슨 의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관의 이름을 가진 관원이니 그 말은 모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좋은 계책이요 지극한 논의입니다. 그 사이에 비록 한두 가지가 분명치 않아 전혀 망발이 된 곳도 있겠지만, 그것도 신진의 선비가 일에 생소하고 글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데 불과할 따름입니다. 무슨 재앙을 옮길 것을 걱정할 만한 점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말한 내용이 성상께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욱 덕을 닦는 요도(要道)에 힘쓰면 되니, 그 말이 사실과 다름은 천지와 같은 도량에 아무런 손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1단에 이른바 인륜 기강과 의리를 말한 것은, 단지 신들이 말했던 ‘은혜를 온전히 하라.[全恩]’는 의논을 지적해 낸 것인데, 이는 실로 두 해에 걸쳐 널리 알려진 일반적 이야기이니, 역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송나라 때 유안세(劉安世)와 범조우(范祖禹)가 어찌 망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열두 살 난 천자에게 잘못 들은 말을 가볍게 했습니다062) . 이를 오늘날 보면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도 별다른 이의(異義)가 없었고 후세에도 비난하는 말이 없으며, 심지어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계함은 장래 조짐을 막는 데 유익하다.’고까지 했으니,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는 것은 어찌 국가의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송인종(宋仁宗)이 일찍이 《논어(論語)》를 강론하다가 사어(史魚)와 거백옥(遽伯玉)의 일에 이르러 경연관에게 이르기를 ‘백옥은 진실로 군자이지만, 사어의 곧음만은 못하다.’ 하였습니다. 공자(孔子)의 말씀을 근거로 할 것 같으면 사어는 전혀 백옥의 군자다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인종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대개 사어의 대쪽 같은 정직함을 취해서였던 것입니다. 인군이 곧음을 숭상하는 것은 실로 태평의 터전이요 뿌리이니, 경력(慶歷)063) 의 융성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당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임금의 안색을 범하여 과감하게 간언하는 선비가 없으면, 어려움에 닥쳐 절개를 지키고 의리에 죽는 선비가 없다.’는 것은 천고의 명언입니다.

오늘의 일은 이미 어찌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록 성상께서 성심(誠心)으로 공도(公道)를 펴시며 마음을 비워 곧은 말을 받아들이고 충성스런 간언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널리 여신다 해도 오히려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천리 밖에서 사람을 막는 거만한 얼굴빛을 보이고서야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가 이르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병으로 매우 쇠퇴했지만 구구하게 책임을 메꾸려는 작은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올리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이 출사한다는 말을 듣고 잠시나마 위안됨이 참으로 컸는데, 하물며 경계를 진술하는 바른 말을 들으니, 더욱 감격스럽다. 재변이 계속 이르는 것은 못난 내가 초래한 것이니, 경은 마땅히 사직하지 말고 더욱 바르고 곧은 도리로써 과인의 우매함을 보필하라."

하였다.

  • [註 062] 유안세(劉安世)와 범조우(范祖禹)가 어찌 망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열두 살 난 천자에게 잘못 들은 말을 가볍게 했습니다 : 송나라 때 전상호(殿上虎)라 불리던 유안세가 좌간의 대부가 되어 민간의 소문을 듣고 철종(哲宗)에게 상소하기를 "상께서 나이가 어린데 후비를 들이기도 전에 여색(女色)을 가까이 하시니, 태황태후(太皇太后)께서는 성상의 몸을 보우하시어 종묘 사직의 큰 계책을 세우소서." 하였다. 《송사(宋史)》 권345 유안세전(劉安世傳).
  • [註 063] 경력(慶歷) : 인종의 연호.

원문

○己酉八月二十六日甲戌右議政沈喜壽啓曰: "臣所患脚攣賤疾, 愈久愈痼, 不得已仰煩恩暇, 施針經絡。 調治失宜, 以致針穴引風, 酸痛倍劇, 臥不能起。 値有命召卜相之擧, 亦未克趨走詣闕, 以至今日, 罪合萬死。 伏聞拜陵日迫, 乃敢忍痛扶曳而來矣。 臣等竊詳李元翼病勢甚重, 非時月可調而出, 故不得不勸聖上勉從所願。 而自是之後, 大小人情莫不缺然, 思得賢輔, 髣髴於元翼者而爲之代, 則相臣之於國家, 若是其重且大。 而如臣陋劣空疎、老羸跛躄之人, 將焉用哉? 近來天災、物怪不可勝紀, 昨日(大)〔太〕 陽之中, 又有火光之變, 極爲驚慘, 未知國家將有何事, 而天之示警若是其稠沓也。 此皆如臣無狀, 久忝匪據之致也。 憂惶震惕, 不知所出。 伏願聖慈特命遞免, 一時竝卜, 公私幸甚。 曾於呈告中, 得見朝報, 有一諫官以言獲罪而去。 此豈聖明新化所可累累爲之者哉? 臣與年少時輩, 邈然不相關涉, 有若他國之士, 實不知其人之有何懷抱, 作何意見。 而官以諫爲名, 其所言皆愛君憂國之嘉謨至論也。 其間果有一二措語未瑩, 全然妄發處, 而亦不過新進生疎, 辭不達意而然也。 有何嫁禍之可慮者也? 無則加勉進修之要道, 其言之失實, 恐無損於天地之量也。 第一段所謂‘倫紀義理’云者, 只是指出臣等全恩之論者, 而此實兩年喧傳之常談, 亦何足怪哉? 宋之劉安世、范祖禹, 夫豈妄言之人? 而輕發誤聽之言於十二歲天子。 自今日觀之, 則可謂駭愕之甚, 而當時無異議, 後世無貶辭。 至以爲‘先事之戒, 有益於防微’云, 人臣之有直言, 豈非國家之大福也? 宋 仁宗嘗講《論語》, 至史魚 遽伯玉之事, 謂經筵官曰: ‘伯玉信君子矣, 不若史魚之直。’ 據孔子之說, 則史魚 殊不及伯玉之君子, 而仁宗如是言之者, 蓋取其如矢之直也。 人君尙直, 實是太平之基本, 其致慶曆之盛治, 不亦宜乎? (‘平居無犯顔敢諫之士, 則臨亂無伏節死義之臣’者, 千古之明言也。 今日之事, 已至於不可爲之地, 雖使聖上開誠心、布公道, 虛受讜諤之言, 恢廣忠益之路, 猶懼其不濟, 況可示訑訑之色於千里之外, 而能保其讒諂面諛之不日至乎? 疾病衰耗之甚, 不勝區區責難之微誠, 敢進狂瞽之說。 伏願聖上之垂察焉。)" 答曰: "聞卿出仕, 傾慰良深, 況見陳戒之法言, 尤用感惕。 災異之沓臻, 無非不辟之致。 卿宜勿辭, 更加匡直之道, 以輔寡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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