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6권, 광해 1년 5월 14일 갑오 1/8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홍문관이 월과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논상하는 일에 대해서 아뢰다
국역
홍문관이 대제학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관(本館)이 ‘월과(月課)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논상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근거로 삼을 만한 문서가 없고, 또 옛일에 대해 증거를 대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용이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대제학이 올라온 뒤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윤허한다고 전교하였습니다. 신은 일찍이 명을 받들고 회계하였으니, 지금 비록 다시 의논하더라도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대개 난리를 겪은 뒤로 사한(詞翰)에 대한 한 가지 일은 거의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권장하는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은전에 관계된 일이어서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가자(加資)하라고 전교하였다.【 【홍문관의 월과(月課)에 대한 예전 규례는 과차(科次)만 있고 상벌은 없었다. 그런데 이 때에 시정(寺正) 허균(許筠)이 잇달아 세 차례나 수석을 차지하자 왕이 가자를 하여 상주고자 하였다. 이에 고사(故事)를 상고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와 같이 회계하자, 이로부터 드디어 규례로 되었다. 】 】
- 【국편영인본】 7책 7권 23장 A면【태백산사고본】 31책 43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문
광해 1년 (1609) 5월 14일
광해군일기[중초본]16권, 광해 1년 5월 14일 갑오 1/8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홍문관이 월과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논상하는 일에 대해서 아뢰다
국역
홍문관이 대제학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관(本館)이 ‘월과(月課)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논상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근거로 삼을 만한 문서가 없고, 또 옛일에 대해 증거를 대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용이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대제학이 올라온 뒤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윤허한다고 전교하였습니다. 신은 일찍이 명을 받들고 회계하였으니, 지금 비록 다시 의논하더라도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대개 난리를 겪은 뒤로 사한(詞翰)에 대한 한 가지 일은 거의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권장하는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은전에 관계된 일이어서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가자(加資)하라고 전교하였다.【 【홍문관의 월과(月課)에 대한 예전 규례는 과차(科次)만 있고 상벌은 없었다. 그런데 이 때에 시정(寺正) 허균(許筠)이 잇달아 세 차례나 수석을 차지하자 왕이 가자를 하여 상주고자 하였다. 이에 고사(故事)를 상고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와 같이 회계하자, 이로부터 드디어 규례로 되었다. 】 】
- 【국편영인본】 7책 7권 23장 A면【태백산사고본】 31책 43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문
원본
광해 1년 (1609)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