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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4권, 광해 1년 3월 3일 갑신 6/6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서북 방비책으로 외방의 무장들을 불러모아 조용의 명을 듣게 할 것 등을 전교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서북의 계엄은 일조 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닌데, 장수를 뽑아 군대를 훈련시켜 책응(策應)012) 을 계획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만약 급한 일이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큰 추위가 지난 뒤에 갖옷을 찾는 것은 옛 사람이 기롱한 바이나, 때가 이미 늦었다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돌릴 수는 없으니, 외방(外方)에서 떠돌고 있는 무장(武將)들을 모두 서울로 불러모아 조용(調用)의 명을 듣게끔 하라. 비록 상중(喪中)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한명련(韓明璉) 등과 같은 드러난 역전의 장사(壯士)는 기복(起復)시켜 올라오게 하고, 현재 한산직(閑散職)에 있는 무관들도 그가 있는 고을에서 모두 재촉해 올려 보내게 하라.

또 우리 나라는 장사(將士)를 배양하는 정책을 전혀 생각지 않고 방치한 지 오래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무사 중에 장령(將領)으로 합당한 사람은 각별히 발탁해 등용하라. 이 때에 무신으로 몸가짐이 청렴 근신하고 국사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쓸 만한 인재일 것이니, 보이는 대로 발탁해 쓰라. 그러면 권장하고 진작시키는 거조에도 도움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제왕이 곽외(郭隗)를 높이고 옹치(雍齒)를 봉한 뜻013) 을 이에서 볼 수 있다.

지난번에 혹은 어사의 서계(書啓)를 인하여 혹은 본도 방백의 포장(褒奬)에 따라 김거병(金去病)·임의(任義) 등에게 간략한 은전을 내렸는데, 대간이 강력히 간쟁해서 기어이 그 은전을 도로 빼앗으려 하였다. 그 당시 서로 버티는 것이 온당치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 따라주었으나, 사람이 가진 능력은 끝내 버려서는 안 되니 이들을 발탁해 써서 격려의 도리를 보이라. 이밖에 공과 재능으로 승전(承傳)한 사람들도 모두 승진시켜 해체되는 염려가 없게 하라. 그리고 경들도 각각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장재(將才)로 쓸 만한 사람을 천거해서, 재능을 구별해 발탁하여 장재를 미리 기르도록 할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계(回啓)하기를,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몸으로 국방(國防)을 계획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미리 대비책을 생각해서 유사시를 대비하지 못하고 마치 장막 위에 둥지를 튼 제비[幕上之燕]와 같이 구차하게 목전의 안일만을 추구하였으니 진실로 두렵습니다.〉 삼가 〈비망기로〉 내리신 전교를 보건대 종이에 가득한 많은 말씀들이 모두 시기와 형세에 알맞아 신들은 받들어 행하는 데도 겨를이 없으니, 어찌 상의 큰 계획을 찬양하는 한마디 말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요동 도어사(遼東都御史)가 이자(移咨)한 것은 오랑캐 우두머리가 보고한 문서에 스스로 저희들의 흉모를 말한 데서 나온 것으로 북쪽 번호(藩胡)가 소문만 듣고 허망한 일을 보고해 온 유가 아니니 조만간에 터지게 될 변고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의 방어책을 갑절로 면밀히 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수비군(守備軍)을 더 들여보내는 한 가지 일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경기·황해·강원도 등의 신출신(新出身) 및 훈련 도감의 포수(砲手) 1초(哨)는 이미 떠나보냈으나 아직 들여보내지 않은 양남(兩南)의 신출신들도 서둘러 떠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전일에 도감의 포수를 더 부방(赴防)시키기를 청했을 때 ‘서울을 수위(守衛)하는 군사 다수를 변방 수비로 보낼 수 없으니 외방의 포수들을 골라 보내라.’는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감히 다시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향포수(鄕砲手)는 약간의 연습을 시킨 몇몇 고을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에는 별로 가르쳐 기른 사람이 없으므로 수습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부득이 경포수(京砲手) 한두 초(哨)를 다시 떠날 채비를 차리고 대기시켰다가 다음 소식을 기다려 즉시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조로 하여금 각도의 정장(精壯) 수천 명을 가려 뽑아 미리 채비를 차리게 하여 차례로 잇달아 들여보내게 하소서. 대체로 이 적(賊)이 전보다 갑절이나 더 강대해졌습니다. 군대를 일으키는 시기가 어느 때일지는 꼭 알 수 없지만 장마 전이나 가을이 가장 긴급하니, 이번에 부방(赴防)할 군사들도 반드시 4월 이전에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명련(韓明璉) 등은 상의 분부에 따라 기복(起復)을 허락하여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상중에 있는 역전(力戰)의 장사들도 해조로 하여금 뽑아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명성이 있어 반드시 장령(將領)으로 삼을 만하지 못한 자들까지 적이 아직 국경을 범하기 전에 모두 기복하는 것은 사리에 있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밖의 외방의 장사(將士)를 불러모으는 등의 사항과, 장령으로 합당한 사람을 발탁해 쓰는 일과, 김거병(金去病)·임의(任義) 등을 발탁해 쓰는 일은 모두 해조로 하여금 조사해 살펴서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들이 각각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재(將才)로 쓸 만한 사람을 천거하라는 한 가지 일은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출사하기를 기다려 함께 의논해 처리하겠습니다."

하자, 답하기를,

"윤허한다. 경들은 국세(國勢)가 쇠하고 인심이 흩어졌기 때문에 큰일을 하기 어렵다고 여기지 말고 다시 십분 노력하여 혼란을 바로잡을 계책을 세우라."

하였다.

  • [註 012] 책응(策應) : 군사 용어로 전후나 혹은 좌우에서 두 군대가 호응해 작전(作戰)하는 것을 이름이다. 또 대군(大軍)이 출전한 뒤에 증원 부대를 보내는 것을 책응이라고도 한다.
  • [註 013] 옛날에 제왕이 곽외(郭隗)를 높이고 옹치(雍齒)를 봉한 뜻 : 전국 시대 연(燕)나라 소왕(昭王)이 현자를 초빙하여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 하자, 곽외가 "왕께서 현자를 초치하고자 하신다면 나 곽외를 먼저 등용하십시요. 그럴 경우 나보다 어진 사람이 어찌 천릿길을 멀리 여기겠습니까." 하였다. 소왕은 그의 말에 따라 곽외를 위해 궁을 지어 주고 스승으로 섬기니, 이 소문을 듣고 악의(樂毅)·추연(鄒衍) 등 여러 나라의 명사들이 많이 모여 국력이 점점 부강해졌다 한다.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봉후(封侯) 문제로 여러 장군들이 원망을 품고 불평하자, 장량(張良)의 건의에 따라 자기와 원한이 있는 옹치를 먼저 십방후(什防侯)에 봉하였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은 원수인 옹치도 봉함을 받는데 우리야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여 근심이 진정되었다 한다. 《사기(史記)》 권55 유후세가(留侯世家).

원문

○傳曰: "西北戒嚴非一朝一夕, 而未聞有選將調兵規畫策應之事, 脫有緩急, 將何以爲計? 索裘於大雪之後, 古人所譏, 然不可以時已晩, 而付之於無可奈何之地也。 武將之流落外方者, 竝招聚都下, 以聽調用。 雖在喪中者, 如韓明璉等表表力戰壯士, 亦令起上來, 時散武官, 竝令其所在官催促上送。 且我國培養將士之策, 置之相忘久矣, 豈不寒心? 武士中將領可合人, 各別擢用。 此時, 武臣持身廉謹, 盡心國事者, 必是可用之才, 如此之人, 隨現擢, 則亦有益於勸獎聳動之擧矣。 古之帝王尊郭隗、封雍齒之意, 有見於此也。 頃日金去病任義等, 或因御史書啓, 或因本道方伯褒獎, 略施恩典, 而臺諫力, 而必奪之。 其時相持未安, 故姑爲勉從, 然人之有善有能, 不可終廢, 此人等擢用, 以示激礪之道。 此外以功能有承傳之人, 竝令陞遷, 俾無解體之患。 且卿等各擧所知可用將才, 甄拔預養(事, 言于)備邊司。" 回啓曰: "(臣等俱以無狀, 待罪籌邊之地, 不思綢繆之策以爲陰雨之備, 有同幕上之燕, 苟安目前, 誠爲可愍。) 伏覩(備忘)下敎, 縷縷滿紙, 皆中機宜, 臣等俯伏奉行之不暇, 尙何有一辭聖謨乎? 今此遼東都御史移咨之事, 出於奴酋揭稟自說兇謀, 有非北藩胡隨所聞孟浪進告之比, 遲速間似當有決裂之變。 在我堤防之道, 不容不倍加縝密, 而最爲急切之務, 莫先於添兵一事也。 京畿黃海江原等道新出身及訓鍊都監砲手一哨, 已爲發送, 而兩南新出身之未及入送者, 亦令急急發行宜當。 前日都監砲手加啓請赴防之時, 有‘王京守衛之兵, 不可多數戍邊, 以外方砲手擇送’之敎, 未敢更請矣。 竊念鄕砲手, 除若干邑稍加習者外, 他道則別無敎養之人, 勢難收, 不得已京砲手一二哨, 更加裝束, 以待後報, 卽爲發送。 又令該曹挑選各道精壯數千名, 預爲裝束, 鱗次入送。 大抵此賊倍前强大。 動兵之期, 固未知必在何時, 而潦水前、秋高時, 最爲緊急矣。 今此應赴之兵, 須趁四月前, 入送爲當。 韓明璉依上敎許令起上來。 其他力戰壯士在喪者, 亦令該曹抄出。 但非有表表著稱必爲將領者, 則賊未犯境之前, 竝爲起復, 未知於事理何如也。 其餘招聚外方將士等項及將領可合人擢用事、金去病·任義等擢用事, 竝令該曹査察擧行。 臣等各擧所知可用將才一款, 姑待左議政李恒福出仕, 同議處之。" 答曰: "允。 卿等勿以國勢之衰替、人心之渙散爲難可有爲, 而更加十分勉勵, 以爲撥亂之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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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4권, 광해 1년 3월 3일 갑신 6/6 기사 /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서북 방비책으로 외방의 무장들을 불러모아 조용의 명을 듣게 할 것 등을 전교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서북의 계엄은 일조 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닌데, 장수를 뽑아 군대를 훈련시켜 책응(策應)012) 을 계획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만약 급한 일이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큰 추위가 지난 뒤에 갖옷을 찾는 것은 옛 사람이 기롱한 바이나, 때가 이미 늦었다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돌릴 수는 없으니, 외방(外方)에서 떠돌고 있는 무장(武將)들을 모두 서울로 불러모아 조용(調用)의 명을 듣게끔 하라. 비록 상중(喪中)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한명련(韓明璉) 등과 같은 드러난 역전의 장사(壯士)는 기복(起復)시켜 올라오게 하고, 현재 한산직(閑散職)에 있는 무관들도 그가 있는 고을에서 모두 재촉해 올려 보내게 하라.

또 우리 나라는 장사(將士)를 배양하는 정책을 전혀 생각지 않고 방치한 지 오래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무사 중에 장령(將領)으로 합당한 사람은 각별히 발탁해 등용하라. 이 때에 무신으로 몸가짐이 청렴 근신하고 국사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쓸 만한 인재일 것이니, 보이는 대로 발탁해 쓰라. 그러면 권장하고 진작시키는 거조에도 도움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제왕이 곽외(郭隗)를 높이고 옹치(雍齒)를 봉한 뜻013) 을 이에서 볼 수 있다.

지난번에 혹은 어사의 서계(書啓)를 인하여 혹은 본도 방백의 포장(褒奬)에 따라 김거병(金去病)·임의(任義) 등에게 간략한 은전을 내렸는데, 대간이 강력히 간쟁해서 기어이 그 은전을 도로 빼앗으려 하였다. 그 당시 서로 버티는 것이 온당치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 따라주었으나, 사람이 가진 능력은 끝내 버려서는 안 되니 이들을 발탁해 써서 격려의 도리를 보이라. 이밖에 공과 재능으로 승전(承傳)한 사람들도 모두 승진시켜 해체되는 염려가 없게 하라. 그리고 경들도 각각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장재(將才)로 쓸 만한 사람을 천거해서, 재능을 구별해 발탁하여 장재를 미리 기르도록 할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계(回啓)하기를,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몸으로 국방(國防)을 계획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미리 대비책을 생각해서 유사시를 대비하지 못하고 마치 장막 위에 둥지를 튼 제비[幕上之燕]와 같이 구차하게 목전의 안일만을 추구하였으니 진실로 두렵습니다.〉 삼가 〈비망기로〉 내리신 전교를 보건대 종이에 가득한 많은 말씀들이 모두 시기와 형세에 알맞아 신들은 받들어 행하는 데도 겨를이 없으니, 어찌 상의 큰 계획을 찬양하는 한마디 말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요동 도어사(遼東都御史)가 이자(移咨)한 것은 오랑캐 우두머리가 보고한 문서에 스스로 저희들의 흉모를 말한 데서 나온 것으로 북쪽 번호(藩胡)가 소문만 듣고 허망한 일을 보고해 온 유가 아니니 조만간에 터지게 될 변고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의 방어책을 갑절로 면밀히 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수비군(守備軍)을 더 들여보내는 한 가지 일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경기·황해·강원도 등의 신출신(新出身) 및 훈련 도감의 포수(砲手) 1초(哨)는 이미 떠나보냈으나 아직 들여보내지 않은 양남(兩南)의 신출신들도 서둘러 떠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전일에 도감의 포수를 더 부방(赴防)시키기를 청했을 때 ‘서울을 수위(守衛)하는 군사 다수를 변방 수비로 보낼 수 없으니 외방의 포수들을 골라 보내라.’는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감히 다시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향포수(鄕砲手)는 약간의 연습을 시킨 몇몇 고을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에는 별로 가르쳐 기른 사람이 없으므로 수습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부득이 경포수(京砲手) 한두 초(哨)를 다시 떠날 채비를 차리고 대기시켰다가 다음 소식을 기다려 즉시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조로 하여금 각도의 정장(精壯) 수천 명을 가려 뽑아 미리 채비를 차리게 하여 차례로 잇달아 들여보내게 하소서. 대체로 이 적(賊)이 전보다 갑절이나 더 강대해졌습니다. 군대를 일으키는 시기가 어느 때일지는 꼭 알 수 없지만 장마 전이나 가을이 가장 긴급하니, 이번에 부방(赴防)할 군사들도 반드시 4월 이전에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명련(韓明璉) 등은 상의 분부에 따라 기복(起復)을 허락하여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상중에 있는 역전(力戰)의 장사들도 해조로 하여금 뽑아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명성이 있어 반드시 장령(將領)으로 삼을 만하지 못한 자들까지 적이 아직 국경을 범하기 전에 모두 기복하는 것은 사리에 있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밖의 외방의 장사(將士)를 불러모으는 등의 사항과, 장령으로 합당한 사람을 발탁해 쓰는 일과, 김거병(金去病)·임의(任義) 등을 발탁해 쓰는 일은 모두 해조로 하여금 조사해 살펴서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들이 각각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재(將才)로 쓸 만한 사람을 천거하라는 한 가지 일은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출사하기를 기다려 함께 의논해 처리하겠습니다."

하자, 답하기를,

"윤허한다. 경들은 국세(國勢)가 쇠하고 인심이 흩어졌기 때문에 큰일을 하기 어렵다고 여기지 말고 다시 십분 노력하여 혼란을 바로잡을 계책을 세우라."

하였다.

  • [註 012] 책응(策應) : 군사 용어로 전후나 혹은 좌우에서 두 군대가 호응해 작전(作戰)하는 것을 이름이다. 또 대군(大軍)이 출전한 뒤에 증원 부대를 보내는 것을 책응이라고도 한다.
  • [註 013] 옛날에 제왕이 곽외(郭隗)를 높이고 옹치(雍齒)를 봉한 뜻 : 전국 시대 연(燕)나라 소왕(昭王)이 현자를 초빙하여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 하자, 곽외가 "왕께서 현자를 초치하고자 하신다면 나 곽외를 먼저 등용하십시요. 그럴 경우 나보다 어진 사람이 어찌 천릿길을 멀리 여기겠습니까." 하였다. 소왕은 그의 말에 따라 곽외를 위해 궁을 지어 주고 스승으로 섬기니, 이 소문을 듣고 악의(樂毅)·추연(鄒衍) 등 여러 나라의 명사들이 많이 모여 국력이 점점 부강해졌다 한다.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봉후(封侯) 문제로 여러 장군들이 원망을 품고 불평하자, 장량(張良)의 건의에 따라 자기와 원한이 있는 옹치를 먼저 십방후(什防侯)에 봉하였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은 원수인 옹치도 봉함을 받는데 우리야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여 근심이 진정되었다 한다. 《사기(史記)》 권55 유후세가(留侯世家).

원문

○傳曰: "西北戒嚴非一朝一夕, 而未聞有選將調兵規畫策應之事, 脫有緩急, 將何以爲計? 索裘於大雪之後, 古人所譏, 然不可以時已晩, 而付之於無可奈何之地也。 武將之流落外方者, 竝招聚都下, 以聽調用。 雖在喪中者, 如韓明璉等表表力戰壯士, 亦令起上來, 時散武官, 竝令其所在官催促上送。 且我國培養將士之策, 置之相忘久矣, 豈不寒心? 武士中將領可合人, 各別擢用。 此時, 武臣持身廉謹, 盡心國事者, 必是可用之才, 如此之人, 隨現擢, 則亦有益於勸獎聳動之擧矣。 古之帝王尊郭隗、封雍齒之意, 有見於此也。 頃日金去病任義等, 或因御史書啓, 或因本道方伯褒獎, 略施恩典, 而臺諫力, 而必奪之。 其時相持未安, 故姑爲勉從, 然人之有善有能, 不可終廢, 此人等擢用, 以示激礪之道。 此外以功能有承傳之人, 竝令陞遷, 俾無解體之患。 且卿等各擧所知可用將才, 甄拔預養(事, 言于)備邊司。" 回啓曰: "(臣等俱以無狀, 待罪籌邊之地, 不思綢繆之策以爲陰雨之備, 有同幕上之燕, 苟安目前, 誠爲可愍。) 伏覩(備忘)下敎, 縷縷滿紙, 皆中機宜, 臣等俯伏奉行之不暇, 尙何有一辭聖謨乎? 今此遼東都御史移咨之事, 出於奴酋揭稟自說兇謀, 有非北藩胡隨所聞孟浪進告之比, 遲速間似當有決裂之變。 在我堤防之道, 不容不倍加縝密, 而最爲急切之務, 莫先於添兵一事也。 京畿黃海江原等道新出身及訓鍊都監砲手一哨, 已爲發送, 而兩南新出身之未及入送者, 亦令急急發行宜當。 前日都監砲手加啓請赴防之時, 有‘王京守衛之兵, 不可多數戍邊, 以外方砲手擇送’之敎, 未敢更請矣。 竊念鄕砲手, 除若干邑稍加習者外, 他道則別無敎養之人, 勢難收, 不得已京砲手一二哨, 更加裝束, 以待後報, 卽爲發送。 又令該曹挑選各道精壯數千名, 預爲裝束, 鱗次入送。 大抵此賊倍前强大。 動兵之期, 固未知必在何時, 而潦水前、秋高時, 最爲緊急矣。 今此應赴之兵, 須趁四月前, 入送爲當。 韓明璉依上敎許令起上來。 其他力戰壯士在喪者, 亦令該曹抄出。 但非有表表著稱必爲將領者, 則賊未犯境之前, 竝爲起復, 未知於事理何如也。 其餘招聚外方將士等項及將領可合人擢用事、金去病·任義等擢用事, 竝令該曹査察擧行。 臣等各擧所知可用將才一款, 姑待左議政李恒福出仕, 同議處之。" 答曰: "允。 卿等勿以國勢之衰替、人心之渙散爲難可有爲, 而更加十分勉勵, 以爲撥亂之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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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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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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