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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8권, 선조 27년 1월 1일 경진 2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공안을 상정하게 하였는데 공물을 쌀로 바치게 하는 의논이 시작되다

공안(貢案)을 상정(詳定)하도록 명하였다.

전란이 일어난 뒤로 공법(貢法)이 더욱 무너졌으므로 구안(舊案)을 감하여 한결같이 토산(土産)의 증감(增減)에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완전히 바로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두었다. 공물(貢物)을 쌀로 바치게 하자는 의논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4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命詳定貢案。 亂後貢法尤壞, 命減省舊案, 一從土産增損, 而未盡釐正而止, 貢物作米之議始此。


  • 【태백산사고본】 7책 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4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