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수정실록27권,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10/15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관군의 공격으로 기세가 꺾인 적을 치고자 하였으나 제독이 따르지 않다
국역
당시 관군(官軍)이 기내(畿內)에 나누어 웅거하면서 권율의 군사를 위시하여 들락날락하며 적을 치니, 적이 멀리 나가서 땔나무를 할 수 없었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전라 수사(全羅水使) 이빈(李薲), 충청 수사(忠淸水使) 정걸(丁傑)이 수군을 이끌고 경강(京江) 어구에 진격하였으며, 하삼도(下三道)의 관군과 의병이 적의 길을 차단하니 적의 기세가 점점 꺾였다. 그러데 명나라 군사가 이미 멀리 물러가서 대대적으로 진공(進攻)할 수 없었으므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유성룡이 왕필적(王必迪)에게 글을 보내기를,
"적이 바야흐로 험고한 지대에 웅거하고 있으니, 쉽게 공격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대병(大兵)이 파주에 진주하여 그 후미를 끌어내어 묶어두고, 별도로 남병(南兵) 1만 명을 뽑아 강화(江華)로부터 한강 남쪽에 진출시킨 뒤 여러 둔(屯)을 공격하게 하면, 둔치고 있는 적의 형세가 약화되어 있으므로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성에 있는 적은 돌아가 길이 차단되고 보면 반드시 용진(龍津) 쪽으로 향해 달아날 것이니, 후병(後兵)으로 강진(江津)을 쓸어버린다면 일거에 소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왕필적이 기책(奇策)으로 여기고 그 계책을 쓰려고 하였으나 제독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38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왜(倭) / 외교-명(明)
원문
○時, 官軍分據畿內, 以權慄軍爲首, 出沒鈔賊, 賊不得遠出樵採。 倡義使金千鎰、全羅水使李(蘋)〔薲〕 、忠淸水使丁傑以舟師, 進京江口, 下道官、義兵邀截賊路, 賊勢漸挫, 而天兵已遠退, 不得大擧進攻, 國人恨之。 柳成龍移書王必迪曰:
賊方據險固, 未易攻。 若大兵進住坡州, 躡其尾, 以牽綴之, 別選南兵一萬, 從江華出於漢南, 卒擊諸屯, 則諸屯賊寡弱易破, 京城之賊歸路斷絶, 必向龍津而走, 因以後兵覆諸江津, 則可一擧掃滅也。
必迪以爲奇謀, 欲用其策, 而提督不從。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38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왜(倭) / 외교-명(明)
선조 26년 (1593) 2월 1일
- 상이 정주에 머물다
- 중외의 군병에게 조총을 익히게 하고 과거에서도 조총에 능한 자를 뽑게 하다
- 요동 도사가 배로 운반해 온 군량이 관서에 이르다
- 북로의 관령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은 정희현을 삭직하고 결장하다
- 신흠을 이조 좌랑으로 삼다
- 제독 이여송이 도로 평양에 머물다
- 적장 청정이 안변에서 철군하여 경성에 돌아오다
-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적병을 행주에서 격파하다
- 권율의 품계를 자헌으로 올리고 무장 조경 등에게 차등 있게 직책을 주다
- 관군의 공격으로 기세가 꺾인 적을 치고자 하였으나 제독이 따르지 않다
- 굶주려서 죽은 경기 사민의 시체가 길에 쌓이다
- 소모사 변이중이 죽산의 적둔을 공격하다가 크게 패하다
- 감군 산서포정사 우포정 한취선과 주유한이 연달아 나오다
- 세자와 중궁을 두고 정주에서 숙천부를 거쳐 영유현으로 이주하다
- 경력 송응창이 의주에 나왔다가 안주에 진주하니 제독이 와서 일을 의논하다
선조수정실록27권,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10/15 기사 /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관군의 공격으로 기세가 꺾인 적을 치고자 하였으나 제독이 따르지 않다
국역
당시 관군(官軍)이 기내(畿內)에 나누어 웅거하면서 권율의 군사를 위시하여 들락날락하며 적을 치니, 적이 멀리 나가서 땔나무를 할 수 없었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전라 수사(全羅水使) 이빈(李薲), 충청 수사(忠淸水使) 정걸(丁傑)이 수군을 이끌고 경강(京江) 어구에 진격하였으며, 하삼도(下三道)의 관군과 의병이 적의 길을 차단하니 적의 기세가 점점 꺾였다. 그러데 명나라 군사가 이미 멀리 물러가서 대대적으로 진공(進攻)할 수 없었으므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유성룡이 왕필적(王必迪)에게 글을 보내기를,
"적이 바야흐로 험고한 지대에 웅거하고 있으니, 쉽게 공격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대병(大兵)이 파주에 진주하여 그 후미를 끌어내어 묶어두고, 별도로 남병(南兵) 1만 명을 뽑아 강화(江華)로부터 한강 남쪽에 진출시킨 뒤 여러 둔(屯)을 공격하게 하면, 둔치고 있는 적의 형세가 약화되어 있으므로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성에 있는 적은 돌아가 길이 차단되고 보면 반드시 용진(龍津) 쪽으로 향해 달아날 것이니, 후병(後兵)으로 강진(江津)을 쓸어버린다면 일거에 소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왕필적이 기책(奇策)으로 여기고 그 계책을 쓰려고 하였으나 제독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38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왜(倭) / 외교-명(明)
원문
○時, 官軍分據畿內, 以權慄軍爲首, 出沒鈔賊, 賊不得遠出樵採。 倡義使金千鎰、全羅水使李(蘋)〔薲〕 、忠淸水使丁傑以舟師, 進京江口, 下道官、義兵邀截賊路, 賊勢漸挫, 而天兵已遠退, 不得大擧進攻, 國人恨之。 柳成龍移書王必迪曰:
賊方據險固, 未易攻。 若大兵進住坡州, 躡其尾, 以牽綴之, 別選南兵一萬, 從江華出於漢南, 卒擊諸屯, 則諸屯賊寡弱易破, 京城之賊歸路斷絶, 必向龍津而走, 因以後兵覆諸江津, 則可一擧掃滅也。
必迪以爲奇謀, 欲用其策, 而提督不從。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38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왜(倭) / 외교-명(明)
원본
선조 26년 (1593) 2월 1일
- 상이 정주에 머물다
- 중외의 군병에게 조총을 익히게 하고 과거에서도 조총에 능한 자를 뽑게 하다
- 요동 도사가 배로 운반해 온 군량이 관서에 이르다
- 북로의 관령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은 정희현을 삭직하고 결장하다
- 신흠을 이조 좌랑으로 삼다
- 제독 이여송이 도로 평양에 머물다
- 적장 청정이 안변에서 철군하여 경성에 돌아오다
-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적병을 행주에서 격파하다
- 권율의 품계를 자헌으로 올리고 무장 조경 등에게 차등 있게 직책을 주다
- 관군의 공격으로 기세가 꺾인 적을 치고자 하였으나 제독이 따르지 않다
- 굶주려서 죽은 경기 사민의 시체가 길에 쌓이다
- 소모사 변이중이 죽산의 적둔을 공격하다가 크게 패하다
- 감군 산서포정사 우포정 한취선과 주유한이 연달아 나오다
- 세자와 중궁을 두고 정주에서 숙천부를 거쳐 영유현으로 이주하다
- 경력 송응창이 의주에 나왔다가 안주에 진주하니 제독이 와서 일을 의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