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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17권, 선조 40년 10월 3일 임술 3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공조 참판 허진의 병이 사망으로 와전되다. 공물 방납 등에 관해 간원에서 상소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공조 참판 허진(許晉)은 아무런 탈이 없이 집에 있었는데 예조가 망령되이 하리가 전하는 헛소문을 믿고서 죽었다는 공사(公事)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정원에 올리고 조보(朝報)에 싣기까지 하였습니다. 재신(宰臣)의 생사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이처럼 전도되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토록 명하시고 색리(色吏)를 수금하고 치죄하소서.

공물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이 날로 더욱 외람되어져 본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도 모리배가 먼저 자진 납부하여 본 고을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행여 본색(本色)을 가지고와서 납부하는 자가 있으면 사주인(私主人)들이 백방으로 조종하여 그 물건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퇴짜를 놓게 하고 결국은 자기 물건을 납부하도록 도모하였으며, 값을 마구 올려 10배의 이익을 취하니 생민의 고혈(膏血)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익의 길이 한 번 열리자 소민(小民)만 다툴 뿐 아니라 세가(勢家), 귀족(貴族)도 공공연히 대납하는 것은 물론 간혹 사대부의 집안에서도 장사꾼과 더불어 납부를 도모하고 이익을 나누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이미 고질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 법금을 거듭 밝혀 통렬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후는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월령(月令)을 상고하여 시기에 임박하여 간품(看品)해서 각별히 선정하게 하고 차사원이 직접 받아오면 해관(該官)이 대감(臺監)과 함께 입회하여 거두어들이되, 그 사이에 간혹 방납했다가 탄로된 자가 있으면 조관(朝官)은 장오죄로 논하고 장사꾼은 법전에 따라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6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諫院啓曰: "工曹參判許晋無恙在家, 而禮曹妄信下吏之虛傳, 以卒逝成公事, 至於呈政院, 播朝報。 宰臣存沒, 不爲詳察, 以致顚倒如此, 至爲駭愕。 請堂上、郞廳竝命推考, 色吏囚禁治罪。 貢物防納之弊, 日益濫觴, 雖本土所産之物, 牟利之徒, 先自備納, 使本官不得下手。 或以本色來納, 則私主人輩百般操縱, 其品雖好, 而亦爲點退, 畢竟圖納己物, 刁蹬其價, 十倍其利, 生民之膏血盡矣。 利源一開, 非但小民爭之, 勢家、貴族公然㤼納, 士大夫之家, 或與市民圖納而分利, 不知羞惡, 已成痼弊。 若不申明法禁, 嚴加痛革, 則末流之弊, 有不可勝言。 請自今以後, 令各道觀察使, 考其月令, 臨時看品極擇, 別定差使員, 親自領來, 該官與臺監眼同收捧, 其間或有防納, 而現露者, 朝官則論以贓汚; 市民則依法典全家徙邊。"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6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