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11권, 선조 40년 5월 6일 무진 5/6 기사 /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곽재우·허균 탄핵, 정업원 거주자 철거에 관한 헌부의 상소문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성비(聖批)를 받들건대 또 ‘포용하여 그대로 두어야지 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전교하셨으니, 신들은 의혹됨이 더욱 심합니다. 삼척 부사 허균은 유가(儒家)의 자제로서 도리어 이교(異敎)에 빠져 승복을 입고 예불을 외고 있으니 몸은 조정에 의탁하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의 중이고, 전 우윤(右尹) 곽재우는 토납·도인하고 벽곡하면서 밥을 먹지 않으며 괴벽한 일을 행하여 중외에서 그걸 본받는 자의 창도(唱導)가 되고 있으니 이름은 재상의 반열에 있지만 역시 하나의 도류(道流)입니다. 사대부로서 오히려 이러하니, 시습(時習)의 부정(不正)과 인심의 괴이함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인데 어찌 포용하여 방치하고 죄를 주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울러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정업원과 안일원(安逸院)은 궁금(宮禁)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요사스런 비구니들이 그 터에 모여서 다시 초가집을 짓고 있으므로 도성 안의 백성들이 딸을 투속시키는 자가 서로 잇따르고 있으니, 지금 통렬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후일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그 집을 헐고 문밖으로 내쫓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두 원의 일은 이미 유시하였으니 철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원문
○憲府啓曰: "昨承聖批, 又以 ‘包容置之, 不必加罪’ 爲敎, 臣等之惑滋甚焉。 三陟府使許筠, 以儒家子弟, 反入異敎, 服緇禮佛; 掛珠誦經, 則托跡朝紳, 而眞一僧徒也。 前右尹郭再祐, 吐納導引, 辟穀不食, 敢行迂怪, 爲中外慕效者倡則, 名在宰列, 而亦一道流也。 以士夫而猶尙如此, 則時習之不正; 人心之詭異, 將至於不可救。 豈容置之而莫之罪乎? 請勿留難, 竝命罷職不敍。 淨業、安逸二院, 乃宮禁至近之地, 而妖尼聚會於是基, 更搆草屋, 都中小民率女投入者, 相繼有之, 今不痛斥, 則後弊難防。 請亟命有司, 撤其搆而驅出外門。" 答曰: "允。 二院事已諭, 不必撤毁。"
선조실록211권, 선조 40년 5월 6일 무진 5/6 기사 /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곽재우·허균 탄핵, 정업원 거주자 철거에 관한 헌부의 상소문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성비(聖批)를 받들건대 또 ‘포용하여 그대로 두어야지 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전교하셨으니, 신들은 의혹됨이 더욱 심합니다. 삼척 부사 허균은 유가(儒家)의 자제로서 도리어 이교(異敎)에 빠져 승복을 입고 예불을 외고 있으니 몸은 조정에 의탁하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의 중이고, 전 우윤(右尹) 곽재우는 토납·도인하고 벽곡하면서 밥을 먹지 않으며 괴벽한 일을 행하여 중외에서 그걸 본받는 자의 창도(唱導)가 되고 있으니 이름은 재상의 반열에 있지만 역시 하나의 도류(道流)입니다. 사대부로서 오히려 이러하니, 시습(時習)의 부정(不正)과 인심의 괴이함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인데 어찌 포용하여 방치하고 죄를 주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울러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정업원과 안일원(安逸院)은 궁금(宮禁)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요사스런 비구니들이 그 터에 모여서 다시 초가집을 짓고 있으므로 도성 안의 백성들이 딸을 투속시키는 자가 서로 잇따르고 있으니, 지금 통렬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후일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그 집을 헐고 문밖으로 내쫓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두 원의 일은 이미 유시하였으니 철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원문
○憲府啓曰: "昨承聖批, 又以 ‘包容置之, 不必加罪’ 爲敎, 臣等之惑滋甚焉。 三陟府使許筠, 以儒家子弟, 反入異敎, 服緇禮佛; 掛珠誦經, 則托跡朝紳, 而眞一僧徒也。 前右尹郭再祐, 吐納導引, 辟穀不食, 敢行迂怪, 爲中外慕效者倡則, 名在宰列, 而亦一道流也。 以士夫而猶尙如此, 則時習之不正; 人心之詭異, 將至於不可救。 豈容置之而莫之罪乎? 請勿留難, 竝命罷職不敍。 淨業、安逸二院, 乃宮禁至近之地, 而妖尼聚會於是基, 更搆草屋, 都中小民率女投入者, 相繼有之, 今不痛斥, 則後弊難防。 請亟命有司, 撤其搆而驅出外門。" 答曰: "允。 二院事已諭, 不必撤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