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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99권, 선조 39년 5월 12일 기묘 3/6 기사 /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박대근과 귤지정의 문답 내용을 비변사에서 보고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박대근(朴大根)이 귤지정(橘智正)과 문답한 것을 보니, 지정이 ‘글을 통하는 일은 스스로 전규(前規)가 있으니 다시 물을 것이 없고 일본 국왕(日本國王)이라고 써야 한다.’ 하였습니다. 박대근이 묻기를 ‘너희 국왕이 누구냐?’ 하니, 지정이 말하기를, ‘가강(家康)이다.’ 하고, 대근이 묻기를 ‘네가 비록 가강이 국왕이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국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지정이 ‘국왕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 직책은 국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가강이 비록 수뢰(秀賴)를 처치하지 않았더라도 가강이 나라를 주장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강을 국왕이라고 하여 그에게 글을 보낼 수는 없으니, 전일 조정에서 의논해 계품하여 결정한 대로 차관(差官)을 들여보내 한편으로는 서로 우호하는 뜻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저들 내부의 사정을 정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예조 판서(禮曹判書)의 관함(官銜)으로 일본국 집정 대신(執政大臣)에게 글을 보내되 ‘우리 나라가 일본과 대대로 우호를 맺어 온 지가 지금 2백년이 되었다. 뜻밖에도 평수길(平秀吉)이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삼도를 함락시키고, 우리 백성들을 살육하였으며, 우리의 종묘 사직을 허물고, 우리의 능침(陵寢)을 파헤쳤으니, 수길은 우리 나라의 만세토록 잊지 못할 원수이다. 지금 들으니, 내부(內府) 가강(家康)은 임진년과 정유년에 군사를 일으킬 때 관동(關東)의 한 병졸도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나라를 맡고서는 수길이 하던 바를 모조리 돌이켜서 포로된 사람이 연속해서 나와도 금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의 마음씀과 행하는 일을 어찌 수길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내부(內府)에서 실로 옛 우호를 다시 닦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거절할 도리가 없다. 다만 두 나라가 서로 우호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한데도 내부에서는 일찍이 한 장의 글도 보내지 않고 대마도의 왜(倭)만이 왕래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내부가 참으로 능침을 파헤친 주모자를 잡아 서계(書契)와 함께 압송하면 우리 나라는 위로 중국에 보고하고, 다음으로 종묘와 사직에 고하여 그 죄를 따져 형을 바룸으로써 15년 동안의 우리의 통분을 씻은 뒤에 오는 사신을 예대(禮待)하고 보내 오는 글에 답서를 써서 새로운 우호를 강구해 영세토록 바뀌지 않게 하면 아름답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서계를 만들어 보내고 그들이 하는 바를 보아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귤왜가 먼저 돌아가고자 하니 ‘여러 차례 서계를 보낸 너희 대마도가 우리 나라에 향응하는 정성을 어기기 어려워 지금 차관(差官)을 일본에 들여보내 우호를 의논하겠다.’는 내용으로 대략 답장을 써 보내되, 이 서계를 먼저 써서 급히 선전관을 보내 경상 감사에게 하유, 박대근(朴大根)으로 하여금 귤왜를 잘 타일러 보내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적(賊)이 화친을 요청하는 것은 모두 대마도가 중간에서 한 일이어서 그들이 가강을 칭탁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이다. 만일 가강이 진실로 속히 화친하려는 뜻이 있다면 유정(惟政)이 돌아올 때에는 어찌 한 장의 글도 부치지 않고 장황한 사설과 흉악한 위협으로 공갈했겠는가. 수뢰(秀賴)와 가강 가운데 지금 어느 적이 국사를 주관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처럼 말을 만들어 뜻을 나타내면 귤지정의 꾀에 속을까 염려된다. 설사 가강이 실제로 왜주(倭主)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길의 무리를 모조리 제거했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무리가 중외에 가득차 있다면 가강은 어린애를 끼고서 군하(群下)를 호령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번에 곧바로 가강에게 글을 보내면 여러 적들이 유감을 품게 될까 싶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내 생각은 사람을 보내 정탐하여 그들의 사정을 대강 안 뒤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생각이 있으니, 능(陵)을 범한 적을 잡아 죽이면 참으로 의리상 통쾌하나 다만 압송할 것을 기필할 수 없고, 잡아보내는 것도 마치 금로(金虜)가 재궁(梓宮)을 송환한 것034) 처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 왜적은 아주 교활하여 꾀가 십 배나 되어 우리는 걸핏하면 속아왔다. 이는 한 나라의 대사(大事)이니,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93면
  • 【분류】외교-왜(倭)
  • [註 034] 금로(金虜)가 재궁(梓宮)을 송환한 것 : 정강(靖康)의 변에 잡혀 갔던 송 휘종(宋徽宗)의 재궁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미루다가 7년 뒤에야 보내온 사실. 정강 2년(1127) 금 태종(金太宗)이 송나라의 서울 변경(汴京)을 쳐서 휘종과 흠종(欽宗)을 비롯하여 많은 정신(廷臣)을 포로로 하여 북으로 돌아가자 휘종의 아들인 고종(高宗)이 남천(南遷), 항주(杭州)에 도읍하여 송나라를 재건했다. 휘종은 금나라에 잡혀 간 지 8년 만인 소흥(紹興) 5년(1135) 오국성(五國城)에서 죽었는데 부음을 들은 송 고종은 소흥 7년 2월에 왕륜(王倫) 등을 금나라에 보내 재궁을 맞아오도록 교섭하였다. 그러나 금나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미루어 오다가 소흥 12년 8월에야 재궁을 돌려보냈다. 《송사(宋史)》 권22 휘종(徽宗) 4, 《송사(宋史)》, 권28 고종(高宗) 5.

원문

○備邊司啓曰: "今見朴大根, 與橘智正問答, 智正以爲: ‘通書之事, 自有前規, 不須更問, 以日本國王書之可也。’ 大根問: ‘爾國王誰耶?’ 則智正曰: ‘家康也。’ 大根問: ‘爾雖以家康爲國王, 日本之人不稱國王, 何也?" 智正曰: ‘雖不稱國王, 其任則國王。’ 云。 以此見之, 則家康雖不處置秀頼, 而家康之主國, 則似無疑矣。 然, 不可遽以家康爲國王, 而致書於渠也, 依前日廷議啓稟定奪, 差官入送, 一以示相好之意; 一以探彼中事情可也。 今當以禮曹判書官銜, 送書于日本國執政大臣, 而其措辭曰: ‘我國與日本, 世修隣好, 二百年于玆。 不意平秀吉無故動兵, 攻陷我三都; 屠戮我生靈, 毁我廟社; 掘我陵寢, 我國之於秀吉, 乃萬世不忘之讎也。 今聞, 內府家康於壬、丁興兵之時, 不使關東一卒渡海, 及其當國, 盡反秀吉之所爲, 被擄人口, 連續出來, 而亦不禁, 其處心行事, 豈可與秀吉, 同日語哉? 內府實欲復修舊好, 則在我亦無可拒之道。 但兩國相好, 事體至重, 內府曾無一書及此, 而馬島之倭, 獨爲往來傳語, 是何故耶? 內府誠能執其首謀掘破陵寢之賊, 繫械押領, 竝與書契而送之, 則我國當上告天朝; 次告廟社, 數其罪而正刑, 以洩我十五年至痛然後, 禮待來使, 修謝來書, 改講新好, 永世不替, 不亦美哉?’ 以此成書契送之, 觀其所爲而處之似當。 且橘倭、欲爲先回, 以 ‘屢勤書契, 重違爾島向國之誠, 今當差官入送日本, 講定通好之意。’ 略爲措辭修答, 此書契先爲完了, 急遣宣傳官, 下諭于慶尙監司處, 令朴大根善爲開諭橘倭以送亦當, 敢啓。" 備忘記: "賊之要和, 皆是中間馬島之所爲, 其托稱家康者, 無非詐譎之言。 家康若實有欲速和好之意, 則當惟政之歸也, 何無一書付之, 或張皇辭說, 或劫脅兇威, 以恐動之乎? 秀頼、家康, 時未知其某賊之主國事, 而遽以如是措辭致書, 則恐爲智正所賣。 設使家康實爲倭主, 而秀吉之黨, 盡爲鋤而去之則已, 不然, 其黨布滿中外, 家康不過挾其幼孽, 以令群下而已, 則今次直爲致書於家康, 恐爲群賊所憾, 亦未知其何如也。 故, 予意則欲遣人偵探, 更得其梗槪然後, 處之耳。 又有一意, 犯陵之賊, 得以誅之, 義之所快耳。 但慮未必縛送, 而所縛送者, 萬一如金虜之送還梓宮則如之何? 大槪倭賊極狡, 其計十倍我, 必動爲所賺。 此一國大事, 不可不反覆深思, 更爲議啓。"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93면
  • 【분류】외교-왜(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선조실록199권, 선조 39년 5월 12일 기묘 3/6 기사 /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박대근과 귤지정의 문답 내용을 비변사에서 보고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박대근(朴大根)이 귤지정(橘智正)과 문답한 것을 보니, 지정이 ‘글을 통하는 일은 스스로 전규(前規)가 있으니 다시 물을 것이 없고 일본 국왕(日本國王)이라고 써야 한다.’ 하였습니다. 박대근이 묻기를 ‘너희 국왕이 누구냐?’ 하니, 지정이 말하기를, ‘가강(家康)이다.’ 하고, 대근이 묻기를 ‘네가 비록 가강이 국왕이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국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지정이 ‘국왕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 직책은 국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가강이 비록 수뢰(秀賴)를 처치하지 않았더라도 가강이 나라를 주장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강을 국왕이라고 하여 그에게 글을 보낼 수는 없으니, 전일 조정에서 의논해 계품하여 결정한 대로 차관(差官)을 들여보내 한편으로는 서로 우호하는 뜻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저들 내부의 사정을 정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예조 판서(禮曹判書)의 관함(官銜)으로 일본국 집정 대신(執政大臣)에게 글을 보내되 ‘우리 나라가 일본과 대대로 우호를 맺어 온 지가 지금 2백년이 되었다. 뜻밖에도 평수길(平秀吉)이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삼도를 함락시키고, 우리 백성들을 살육하였으며, 우리의 종묘 사직을 허물고, 우리의 능침(陵寢)을 파헤쳤으니, 수길은 우리 나라의 만세토록 잊지 못할 원수이다. 지금 들으니, 내부(內府) 가강(家康)은 임진년과 정유년에 군사를 일으킬 때 관동(關東)의 한 병졸도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나라를 맡고서는 수길이 하던 바를 모조리 돌이켜서 포로된 사람이 연속해서 나와도 금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의 마음씀과 행하는 일을 어찌 수길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내부(內府)에서 실로 옛 우호를 다시 닦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거절할 도리가 없다. 다만 두 나라가 서로 우호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한데도 내부에서는 일찍이 한 장의 글도 보내지 않고 대마도의 왜(倭)만이 왕래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내부가 참으로 능침을 파헤친 주모자를 잡아 서계(書契)와 함께 압송하면 우리 나라는 위로 중국에 보고하고, 다음으로 종묘와 사직에 고하여 그 죄를 따져 형을 바룸으로써 15년 동안의 우리의 통분을 씻은 뒤에 오는 사신을 예대(禮待)하고 보내 오는 글에 답서를 써서 새로운 우호를 강구해 영세토록 바뀌지 않게 하면 아름답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서계를 만들어 보내고 그들이 하는 바를 보아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귤왜가 먼저 돌아가고자 하니 ‘여러 차례 서계를 보낸 너희 대마도가 우리 나라에 향응하는 정성을 어기기 어려워 지금 차관(差官)을 일본에 들여보내 우호를 의논하겠다.’는 내용으로 대략 답장을 써 보내되, 이 서계를 먼저 써서 급히 선전관을 보내 경상 감사에게 하유, 박대근(朴大根)으로 하여금 귤왜를 잘 타일러 보내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적(賊)이 화친을 요청하는 것은 모두 대마도가 중간에서 한 일이어서 그들이 가강을 칭탁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이다. 만일 가강이 진실로 속히 화친하려는 뜻이 있다면 유정(惟政)이 돌아올 때에는 어찌 한 장의 글도 부치지 않고 장황한 사설과 흉악한 위협으로 공갈했겠는가. 수뢰(秀賴)와 가강 가운데 지금 어느 적이 국사를 주관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처럼 말을 만들어 뜻을 나타내면 귤지정의 꾀에 속을까 염려된다. 설사 가강이 실제로 왜주(倭主)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길의 무리를 모조리 제거했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무리가 중외에 가득차 있다면 가강은 어린애를 끼고서 군하(群下)를 호령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번에 곧바로 가강에게 글을 보내면 여러 적들이 유감을 품게 될까 싶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내 생각은 사람을 보내 정탐하여 그들의 사정을 대강 안 뒤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생각이 있으니, 능(陵)을 범한 적을 잡아 죽이면 참으로 의리상 통쾌하나 다만 압송할 것을 기필할 수 없고, 잡아보내는 것도 마치 금로(金虜)가 재궁(梓宮)을 송환한 것034) 처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 왜적은 아주 교활하여 꾀가 십 배나 되어 우리는 걸핏하면 속아왔다. 이는 한 나라의 대사(大事)이니,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93면
  • 【분류】외교-왜(倭)
  • [註 034] 금로(金虜)가 재궁(梓宮)을 송환한 것 : 정강(靖康)의 변에 잡혀 갔던 송 휘종(宋徽宗)의 재궁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미루다가 7년 뒤에야 보내온 사실. 정강 2년(1127) 금 태종(金太宗)이 송나라의 서울 변경(汴京)을 쳐서 휘종과 흠종(欽宗)을 비롯하여 많은 정신(廷臣)을 포로로 하여 북으로 돌아가자 휘종의 아들인 고종(高宗)이 남천(南遷), 항주(杭州)에 도읍하여 송나라를 재건했다. 휘종은 금나라에 잡혀 간 지 8년 만인 소흥(紹興) 5년(1135) 오국성(五國城)에서 죽었는데 부음을 들은 송 고종은 소흥 7년 2월에 왕륜(王倫) 등을 금나라에 보내 재궁을 맞아오도록 교섭하였다. 그러나 금나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미루어 오다가 소흥 12년 8월에야 재궁을 돌려보냈다. 《송사(宋史)》 권22 휘종(徽宗) 4, 《송사(宋史)》, 권28 고종(高宗) 5.

원문

○備邊司啓曰: "今見朴大根, 與橘智正問答, 智正以爲: ‘通書之事, 自有前規, 不須更問, 以日本國王書之可也。’ 大根問: ‘爾國王誰耶?’ 則智正曰: ‘家康也。’ 大根問: ‘爾雖以家康爲國王, 日本之人不稱國王, 何也?" 智正曰: ‘雖不稱國王, 其任則國王。’ 云。 以此見之, 則家康雖不處置秀頼, 而家康之主國, 則似無疑矣。 然, 不可遽以家康爲國王, 而致書於渠也, 依前日廷議啓稟定奪, 差官入送, 一以示相好之意; 一以探彼中事情可也。 今當以禮曹判書官銜, 送書于日本國執政大臣, 而其措辭曰: ‘我國與日本, 世修隣好, 二百年于玆。 不意平秀吉無故動兵, 攻陷我三都; 屠戮我生靈, 毁我廟社; 掘我陵寢, 我國之於秀吉, 乃萬世不忘之讎也。 今聞, 內府家康於壬、丁興兵之時, 不使關東一卒渡海, 及其當國, 盡反秀吉之所爲, 被擄人口, 連續出來, 而亦不禁, 其處心行事, 豈可與秀吉, 同日語哉? 內府實欲復修舊好, 則在我亦無可拒之道。 但兩國相好, 事體至重, 內府曾無一書及此, 而馬島之倭, 獨爲往來傳語, 是何故耶? 內府誠能執其首謀掘破陵寢之賊, 繫械押領, 竝與書契而送之, 則我國當上告天朝; 次告廟社, 數其罪而正刑, 以洩我十五年至痛然後, 禮待來使, 修謝來書, 改講新好, 永世不替, 不亦美哉?’ 以此成書契送之, 觀其所爲而處之似當。 且橘倭、欲爲先回, 以 ‘屢勤書契, 重違爾島向國之誠, 今當差官入送日本, 講定通好之意。’ 略爲措辭修答, 此書契先爲完了, 急遣宣傳官, 下諭于慶尙監司處, 令朴大根善爲開諭橘倭以送亦當, 敢啓。" 備忘記: "賊之要和, 皆是中間馬島之所爲, 其托稱家康者, 無非詐譎之言。 家康若實有欲速和好之意, 則當惟政之歸也, 何無一書付之, 或張皇辭說, 或劫脅兇威, 以恐動之乎? 秀頼、家康, 時未知其某賊之主國事, 而遽以如是措辭致書, 則恐爲智正所賣。 設使家康實爲倭主, 而秀吉之黨, 盡爲鋤而去之則已, 不然, 其黨布滿中外, 家康不過挾其幼孽, 以令群下而已, 則今次直爲致書於家康, 恐爲群賊所憾, 亦未知其何如也。 故, 予意則欲遣人偵探, 更得其梗槪然後, 處之耳。 又有一意, 犯陵之賊, 得以誅之, 義之所快耳。 但慮未必縛送, 而所縛送者, 萬一如金虜之送還梓宮則如之何? 大槪倭賊極狡, 其計十倍我, 必動爲所賺。 此一國大事, 不可不反覆深思, 更爲議啓。"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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